- 금감원 특사경 수사 결과… 2320만건 뿌린 후 상장폐지로 1600억 피해 입혀
[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주식 매수를 유인하기 위해 허위 내용을 담은 스팸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살포한 리딩방 업체 직원이 구속됐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news/photo/202407/54310_61311_4016.jpg)
금융감독원(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리당방 업체 운영팀장 P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전날(29일) P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P씨는 코스닥에 상장된 A사 주식의 주가 부양을 위해 허위 또는 근거 없는 호재성 풍문이 담긴 주식 스팸 문자메시지 약 2320만건을 불법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대량 살포함으로써 약 17억원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사 주식은 P씨가 보낸 스팸 메시지로 대량의 매수세가 유입된 직후 감사보고서 의견 거절로 현재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 중이다. 금감원 특사경은 시가총액상 1600억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저작권자 © 인더스트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