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수산물 사면 최대 2만원 환급… 9일까지 온누리상품권 행사
  • 한원석 기자
  • 승인 2024.08.0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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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해양수산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이달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8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8월 참여시장. [사진=해양수산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8월 참여시장. [사진=해양수산부]

전국 54개 시장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 국산 수산물 구매 시 최대 2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구매 금액이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이면 1만원을 환급받고, 6만7000원 이상이면 2만원 환급이 가능하다.

환급을 원하는 소비자는 행사 참여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입한 뒤 영수증과 신분증을 들고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8월 무더운 여름철을 맞아 제철 수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 할인행사를 준비했다”며 “가까운 전통시장을 방문해 우리 수산물을 부담 없이 즐기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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