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도 파업에 동참?....공동파업 앞둔 조선업계 '촉각'
  • 홍윤기 기자
  • 승인 2024.08.08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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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금속노조 조선노연 공동파업 예고...외인 노동자 파업 참여 나서나
금속노조, "노조 가입시 불이익 우려 때문에 낮을 듯...블랙리스트도 존재"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진행된 현대중공업 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사진=금속노조 HD현대중공업지부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거행된 현대중공업 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사진=금속노조 HD현대중공업지부

[인더스트리뉴스 홍윤기 기자]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조선업종노조연대(조선노연)가 오는 28일 동반파업에 나설 것임을 선언함에 따라 조선업계에 아연 긴장감이 돌고 있다. 조선 빅3인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삼성중공업을 비롯해 케이조선, HSG성동조선 등 국내 주요 조선사 노조가 대부분 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특히 관심을 끄는 대목은 지난해부터 정부의 조선업 인력 확충 움직임에 편승해 국내로 대거 유입된 외국인 근로자들도 과연 파업에 동참할 지 여부다. 다만 현재로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파업 참여도가 매우 낮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애초에 외국인 근로자의 노조 가입부터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외국인 근로자도 국내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에 의거 노조 가입은 가능하다.

노조 측은 사측이 블랙리스트 작성, 재계약시 불이익 등을 이용, 외국인 근로자의 노조 가입을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 조선사들은 이같은 사실이 노조의 일방적인 억지 주장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8일 금속노조 조선노연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HD현대중공업과 사내협력사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는 모두 3758명이다.

4월 기준 사내협력사를 포함해 한화오션과 삼성중공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각각 3532명, 386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숫자는 협력사 외 중소 하청업체의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한 숫자다. 아직 통계로 집계되지 못한 하청업체 소속 까지 포함하면 외국인 근로자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1만2000여명, 올해 1분기에도 1400여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내 조선업계에 취업했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이달 말 조선노연 공동파업에 참여하는 인원은 극히 드물 것으로 예상된다.

애초에 노조에 가입하는 경우가 매우 적은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에 의거해 노조 가입은 물론 파업 참여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현재 조선업계에 취직한 외국인 근로자들은 E7(전문 취업비자), E9(비전문 취업)으로 들어온 인력이 대다수이다. 이들에게도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노동조합법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 종교,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정당 또는 신분 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노조가입을 인정한 판례도 다수 존재한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노조 가입율이 극히 낮은 것에 대해 노조측은 회사측이 노조 가입시 각종 불이익을 주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규모가 작은 하청업체 쪽으로 내려갈수록 그 정도가 심하다는 것이 노조측의 입장이다. 

김한주 금속노조 언론국장은 “거제통영고성 지회 등 하청지회에서 외국인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상담도 여러번 진행했지만 노조 가입까지 연결되는 케이스는 거의 없었다”고 털어놨다. 김 국장은 업체들이 외국인근로자들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공유하고 있다는 점도 목소리를 높여 강조했다.

그는 “사실 블랙리스트는 외국인 근로자 뿐 아니라 내국인에게도 해당되는 문제”라면서 “업체들끼리 블랙리스트를 공유하는 바람에 퇴사후 재취업할 때 취업이 막히는 경우도 있고 비조합원이 차별 대우를 당하는 사례가 적잖이 존재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재계약과 관련된 문제도 제기됐다.

김규진 HD현대중공업 노조 정책실장은 “HD현대중공업 직고용 노동자들의 경우 HD현중 노조 가입자격이 있다”면서 “문제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1년 계약인 경우가 많은데 노조 가입시 회사가 재계약을 맺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가입 자체를 꺼리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선사들은 노조 가입 블랙리스트의 존재나 노조 가입자 차별대우에 대한 문제는 노조측의 일방적 주장일뿐이라고 일축했다.

한 조선사 관계자는 “국내 조선사들은 외국인 근로자의 노조 가입을 개인의 자율적 의사에 맡기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외국인 근로자의 저조한 노조 가입률은 내국인 중심의 노조 활동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가입 유인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에서 조합비 납부 역시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추정되기도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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