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선위,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제재 취소해야”
  • 한원석 기자
  • 승인 2024.08.1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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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1심 무죄’ 이어 행정처분도 취소… “처분 위법해 전부 취소 타당”

[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가 분식회계를 했다며 2018년 금융당국이 결정한 제재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삼성바이오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지 6년 만에 승소한 셈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송도 공장. [사진=연합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송도 공장. [사진=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14일 삼성바이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요구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업보고서 거짓기재 보고 등 일부 회계 처리는 정상적으로 보기 어려워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서도 “인정되지 않은 처분 사유도 함께 존재한다는 점에서 각 처분은 위법해 전부 취소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삼성에피스) 회계를 처리하면서 미국 제약사 바이오젠과 합작계약을 맺은 콜옵션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은 점과, 2015년 삼성에피스 주식을 재평가해 삼성바이오 자산을 장부가액 2900억원에서 시장가액 4조8000억원으로 과다 계상한 것이 고의 ‘분식회계’라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증선위는 2018년 삼성바이오에 대표이사·임원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시정 요구(재무제표 재작성) 등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삼성바이오는 측은 ‘정당한 회계 처리였다’고 항변하며 행정소송과 제재 효력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앞서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제일모직 가치를 고평가하기 위해 분식회계·허위 공시를 했다는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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