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등 고액 이용자 379명에 종소세 177억 부과
  • 한원석 기자
  • 승인 2024.08.1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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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평균 4673만원 신고… 상위 10명 매출 22억5400만원 달해

[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올해 처음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를 받은 당근마켓 등 중고 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이 평균 5000만원에 육박하는 매출을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국세청이 중고거래 내역을 토대로 이용자들에게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근마켓 캐릭터 당근이. [사진=연합뉴스]
당근마켓 캐릭터 당근이. [사진=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중고거래 판매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신고 안내를 받은 이용자는 525명, 금액은 총 228억2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실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이용자는 379명, 금액은 177억1400만원에 달해 1인당 평균 4673만원 꼴이었다.

특히 수입금액 상위 10명은 22억5400만원의 매출을 신고했다. 1인당 평균 2억2500만원의 매출을 올린 셈이다. 이들이 신고한 수입금액에는 중고거래뿐 아니라 오픈마켓 등 전자상거래 수입금액 등이 모두 포함됐다.

국세청은 과소 신고자 등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이용자에 대해서 추징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안내된 거래 내역이 실제 사실과 다르거나 사업성이 없는 거래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이 과세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자 지난 5월 당근을 비롯해 중고나라·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반복적으로 물건을 사고팔아 거래 규모가 상당 수준 이상인 525명에게 처음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들이 중고거래 플랫폼·오픈마켓 등에서 총 228억원, 1인당 평균 4343만원의 매출을 올린 점을 근거로 이들을 과세 대상인 전자상거래 사업자로 추정한 것으로 관측된다.

박성훈 의원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개인 간 중고거래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이를 악용해 계속적, 반복적인 판매 행위를 통한 꼼수 탈세도 이뤄지고 있는 만큼 과세 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과세 기준 마련 등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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