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매니저, '근로자'로 첫 인정 받아
  • 한현실 기자
  • 승인 2024.08.1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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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는 점 명백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인더스트리뉴스 한현실 기자] 유튜브 시장이 레드오션으로 떠 오름에 따라, 유튜브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개정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유튜버에게 고용돼 영상 편집과 기획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들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처음 나왔다고 연합뉴스가 19일 보도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 사건 처리결과 회신문. [자료=하은성 노무사/연합뉴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 사건 처리결과 회신문. [자료=하은성 노무사/연합뉴스]

이날 노동계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구독자 140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A 씨의 채널에서 매니저 겸 기획자로 근무했던 B 씨가 제기한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 사건에 대해, B 씨가 근로자로서 인정받았다고 밝혀졌다. 이는 유튜브 채널 매니저가 근로자로 인정된 첫 사례다.

그간 유튜브 채널 매니저와 기획자들은 대부분 프리랜서로, 근로계약서 없이 구두 계약으로 채용돼 해고를 당해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그러나 노동청은 B 씨가 유튜버 A 씨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는 점이 명백하다며 B씨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명시했다.

이번 사건을 대리한 하은성 샛별노무사 사무소는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로 관련 종사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판단이 매우 큰 의의를 가진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이번 사례로 유튜브 채널에서 일하는 다른 근로자들도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를 받을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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