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들 주담대 한도 축소…‘대출 관리’에 총력
  • 이주엽 기자
  • 승인 2024.08.2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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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다음달 2일부터 대출 한도 제한하기로
모기지보험 가입도 제한…‘실수요자’ 중심 대책
국민, 신한은행도 투기성자금 활용 가능 대출은 중단
국내 주요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대출 제한 조치에 나섰다. / 사진=연합뉴스
국내 주요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대출 제한 조치에 나섰다. / 사진=연합뉴스

 

[인더스트리뉴스 이주엽 기자] 우리은행을 비롯한 국내 주요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총량 관리를 위해 대출 제한 조치에 나섰다. 이는 가계부채 증가 억제와 부동산 시장의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은행이 26일 발표한 ‘주담대 총량 관리를 위한 조치’에 따르면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가 기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어든다. 또 대출 모집법인의 월간 한도를 2000억원 내외로 관리하며, 주담대를 통한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소유권 이전이나 신탁등기 말소와 같은 조건부 전세대출의 취급이 제한된다.

우리은행은 모기지보험(MCI·MCG) 가입도 제한한다. 이 경우 지역별 소액임차보증금을 공제한 금액만 대출이 가능해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든다. 특히 서울·경기 지역에서는 대출한도가 크게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조치는 다음 달 2일부터 적용된다.

KB국민은행도 이날 ‘실수요자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주담대 생활안정자금 한도 제한과 함께 주담대 대출기간을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담겼다.

신한은행 역시 이날부터 MCI·MCG 취급을 중단하고 임대인 소유권 이전 조건,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조건, 주택 처분 조건 등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도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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