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기획] 이달말까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신청해야
  • 이주엽 기자
  • 승인 2024.09.16 00: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달 30일까지 신청을 완료하면 11월 정기고지에 반영
홈택스를 이용하면 다양한 지원 통해 편하게 신청 가능

 

국세청은 이달  30일까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달 30일까지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합산배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인더스트리뉴스 이주엽 기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대상자는 이달 말일까지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의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보유한 6만 여명의 납세자에게 신고 안내문을 보내고 세제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신청할 것을 권고했다.

종부세 합산배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을 가진 사람이 종부세 합산 배제를 신청하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주는 제도다.

해당 납세자는 이달 30일까지 신청을 완료하면 11월 정기고지에 반영된다. 기존에 신청했던 납세자는 재신청이 필요하지 않지만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되는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합산배제 신고를 통해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주택 신축용 토지 등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특례 신청을 통해 1세대 1주택자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될 수 있다.

올해 말까지 취득한 소형 신축주택이나 지방 미분양주택 소유자는 특례 신청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며 이를 통해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피할 수 있다.

국세청은 "홈택스를 이용하면 미리채움 서비스, 합산배제 자가진단, 세액 모의 계산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