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선물, 최대 10만원까지 부가세 비과세 혜택… 중소기업 세제 혜택도 확대
  • 이주엽 기자
  • 승인 2024.09.1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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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등 5가지 개정안 입법 예고
입법 예고 후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11월 공포 및 시행될 예정
추석 대목을 맞아 농산물도매시장에서 한 상인이 선물용 과일상자를 포장하고 있다 / 사진 =연합뉴스
추석 대목을 맞아 농산물도매시장에서 한 상인이 선물용 과일상자를 포장하고 있다 / 사진 =연합뉴스

[인더스트리뉴스 이주엽 기자] 정부가 명절에 회사가 지급하는 선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비과세 혜택을 확대한다. 또 중소기업의 세제 혜택 유지 기간을 연장하는 등 다양한 세제 관련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부가가치세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회사가 설·추석 등 명절에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선물에 대해 최대 10만원까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지금까지는 생일이나 창립기념일 등 행사에 지급하는 선물에 한해 1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명절 선물도 이에 포함된다. 생일과 창립기념일에 10만원, 명절 선물에 추가로 1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도 확대된다. 중소기업이 매출액 증가로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기존에 받던 세제 혜택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 결혼한 부부가 각각 주택을 보유해 1세대 2주택자가 되더라도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는 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며 종부세는 12억원을 기준으로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외에도 신축 소형주택 구매 시 양도소득세 및 종부세 산정에서 주택 수를 제외하는 기간이 2년 연장된다. 아울러 기존 청약통장 부활 시 신규 청약통장 해지에 따른 세액 추징이 면제되는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이 포함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 예고 후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11월 중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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