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최인영 기자]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해외직구 위조상품 단속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 결과 5,000여 건 이상의 위조상품이 국내 반입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직구가 위조상품 유통경로로 변질되자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도 강화된다.
![특허청과 관세청이 올해 4월부터 시범 가동한 해외직구 위조상품 단속 시스템이 6개월간 5,116건의 위조상품을 단속하는 성과를 올렸다. [사진=gettyimage]](/news/photo/202411/57091_64630_5813.jpg)
특허청(청장 김완기)과 관세청(청장 고광효)은 15일 오전 인천본부세관(인천시 중구) 특송물류센터에서 ‘해외직구 위조상품의 효과적 단속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세계 시장에서 케이(K)-상표(브랜드) 인기가 높아지면서 이에 편승하는 위조상품도 함께 늘어나 피해가 커지는 상황”이라며, “이번 협약은 부처 간 협력해 대한민국 국경을 더욱 견고히 해 위조상품 위협으로부터 국가 경제와 국민 안전을 보호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해외직구 ‘위조상품 유통경로’로 악용
최근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등과 같은 해외직구가 위조상품의 새로운 유통경로로 떠오르면서 이를 근절하기 위한 보다 강력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해외직구 상품은 반드시 통관 단계를 거치는 만큼 이날 협약은 특허청의 지식재산권 전문성과 관세청의 통관 단속 전문성을 결합해 국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두 기관은 특허청이 해외직구 거래터(플랫폼)를 단속한 후 위조상품 판매 정보를 적발해 관세청에 공유하면, 관세청이 통관 단계에서 해당 물품의 국내 반입을 통관 보류함으로써 사실상 차단하는 시스템을 올해 4월부터 시범 가동했다. 그 결과 지난 10월 기준 2,626건의 정보를 제공해 5,116건의 위조상품을 통관 단계에서 적발해 국내 반입을 차단하는 성과를 냈다.
특허청은 올해 6월 시범 도입한 해외직구 플랫폼 등에 대한 인공지능(AI) 단속(모니터링)을 내년부터 전격 확대할 계획을 밝혔다. 현재 11개 브랜드에서 시범 실시 중으로 내년부터는 160개 브랜드로 확대된다.
이밖에 두 기관은 케이-상표 보호를 위한 상표권 침해 식별 정보, 국내외 위조 상품 단속 동향 등을 상호 공유하고, 위조상품의 국내 유입과 유통 실태를 점검함으로써 위조상품에 선제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특히 국민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위조상품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유해성 분석을 지원하는 등 보다 강력한 협력 체계를 다지기로 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현재 시행 중인 단속 프로그램은 성공적인 부처 간 협업사례”라며, “앞으로도 특허청과 협력을 돈독히 해 위조상품으로부터 국민과 기업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관세청이 해외직구 플랫폼을 단속해 위조상품 판매 정보를 적발해 관세청에 제공하면 관세청이 통관 단계에서 해당 물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자료=특허청]](/news/photo/202411/57091_64631_5837.png)
국내 온라인 플랫폼사 ‘위조상품 근절’에 협력
관세청은 앞서 지난 4월 서울세관에서 국내외 해외직구 플랫폼 담당자를 만나 급속히 확장되는 해외직구 시장에서 국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전자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현장에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네이버, 쿠팡, 11번가, G마켓, 인터파크, 위메프, 옥션, 티몬, 카카오, 롯데온, 멸치쇼핑, 발란, 머스트잇, 트렌비, 오늘의 집 등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관세청은 국내 소비자들의 해외 오픈마켓 이용 증가에 따른 부정수입물품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6월부터 참여 중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에 협조를 요청했다.
실제로 관세청이 발표한 국내 소비자 피해사례를 보면 중국 오픈마켓에서 위조 골프클럽 764세트, 정품시가 18억원 상당을 구매해 타인 명의를 이용해 자가소비용으로 위장하는 수법으로 분산·밀수입한 후 국내 온라인 개인 거래사이트와 자신이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유통한 것으로 적발됐다.
또 다른 피해사례에 따르면 국내 소비자들로부터 애플 아이폰 구매대행을 의뢰받았음에도 실제로는 중국산 위조 아이폰을 국내 구매자 명의 자가소비용 물품으로 발송하는 수법으로 위조 아이폰 1,368개, 시가 12억원 상당을 국내 오픈마켓을 통해 유통했다.
관세청은 불법 해외직구를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부정수입물품으로부터 국내 소비자와 중소·제조기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내외 온라인 거래 플랫폼을 제공하는 통신판매중개자들과 지속 협력하는 한편 부정수입물품의 온라인 유통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해외직구를 악용한 밀수와 되팔이 등 위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발표에 따르면 우리기업 상표를 침해하는 전 세계 위조상품 무역 규모는 11조원(2021년 기준)에 달한다. 이는 우리나라 수출액의 1.5%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실효적인 위조상품 유통방지 대책히 시급한 시점이다.
한편 특허청은 지난 8월 현장소통의 일환으로 업종별 상표권자 민간협회, 온라인 플랫폼사, 유관 공공기관 등과 함께하는 ‘위조상품 유통방지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제도개선 방안으로 해외 플랫폼사의 책임 강화를 위한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와 더불어 상표권자와 온라인 플랫폼사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한 위조상품 유통 방지 조건부 면책제도 도입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현장 실무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각계각층 전문가들로부터 위조상품의 유통 실태와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가장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짝퉁 근절 해법에 대해 모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