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2억원 부부도 12월부터 '신생아 대출' 가능
  • 김은경 기자
  • 승인 2024.11.2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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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1억3000만원서 완화...맞벌이 부부에게만 적용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 안내 배너./ 사진=연합뉴스

[인더스트리뉴스 김은경 기자]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2일 대출 신청분부터 신생아대출 소득 요건을 현행 부부합산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연 소득이 2억원에 이르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소득 요건 완화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맞벌이에 한해 적용한다. 부부의 연소득이 각각 1억3000만원 이하면 된다. 예를 들어 부부 합산 소득이 2억이라고 해도 남편 연봉이 1억5000만원, 부인이 5000만원일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쪽이 고소득자인데, 맞벌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다른 한쪽이 파트타임으로 일하면 소득 기준 완화 취지에 어긋나게 된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고려해 부부 각각의 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제한을 뒀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부의 합산 소득이 1억3000만원 초과∼2억원 이하인 구간에서는 유주택자 대환대출을 해주지 않는다고 이 관계자는 언급했다.

아울러 소득 기준이 2억원으로 높아져도 자산 기준은 4억6900만원 그대로 유지된다.

특히 신생아대출 구입자금 대출 금리는 소득에 따라 차등화하고 있다고 국토부는 강조했다.

소득 요건 완화 구간 금리는 30년 만기를 기준으로 ▲1억30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 연 3.60% ▲1억5000만원 초과∼1억7000만원 이하 연 3.95% ▲1억7000만원 초과∼2억원 이하 연 4.30%다. 다만 전세자금 대출은 소득과 보증 수준에 따라 연 3.05∼4.10%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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