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무부, 윤석열 대통령 출국금지...현직 대통령은 처음
  • 성기노 기자
  • 승인 2024.12.0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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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수사가 원칙"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마치며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마치며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더스트리뉴스 성기노 기자] 법무부가 9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했다. 한 5분, 10분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배 본부장은 이에 앞서 "공수처, 검찰 여러 군데에서 (출국금지) 신청이 온 걸로 알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도 오늘 오후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신청하라고 공수처에 지시했다고 밝혔고, 공수처는 오늘 오후 3시 법무부에 출국금지 조치를 신청했다고 전했다.

오 처장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수사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오 처장에게 “내란 피의자 윤석열을 구속할 의지가 있느냐”고 물었고, 오 처장은 “신병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검찰은 한 달 안에 수사를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은 피의자 윤석열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하겠다고 얘기하는 등 의지를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다”면서 오 처장을 향해 “말을 그렇게 뜨뜻미지근하게 하는 분이 남의 사건을 빼앗아오려고 하느냐”고 질타했다.

오 처장이 “내란죄의 수괴를 구속수사 해서 열심히 이 수사를 하려고 하는 의지를 공수처 수사관들이 가지고 있다”고 답하자, 박 의원은 “언제까지 구속하려는 계획이냐”고 물었다. 오 처장이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자, 박 의원은 “의지를 이야기해보라”며 “언제까지 구속할 수 있는지” 다시 물었다. 이에 오 처장이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답한 것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도 9일 오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 여부와 관련해 "아직 검토 단계'라며 "실질적으로 출국 가능성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출국금지란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국외로 나가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출입국 관리법 4조에 따라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법무부 장관 법령으로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특정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거나 도주 우려가 있다면 법무부장관의 명으로 출국금지조치를 내릴 수 있다. 

현행법상 출국금지 대상 예외로서 현직 대통령을 규정한 것은 없기 때문에 법무부의 출금은 합법적이다. 그동안 현직 대통령이 수사 기관의 수사 대상이 된 적이 없었고 출국이 금지된 경우도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번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윤 대통령이 검찰과, 경찰,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됨과 동시에 이들 기관이 차례로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법무부가 그것을 받아들여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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