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 소상공인 이자 부담 완화… 은행권, 연 7000억원 금융지원
  • 김은경 기자
  • 승인 2024.12.23 18: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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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연체 전이라도 ‘최대 10년’ 분할 상환 전환
폐업자, 연 3% 금리로 최대 30년 분할 상환 전환
재기 의지가 있는 사업자, 최대 2000만원 대출 출시
3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이복현(왼쪽부터) 금융감독원장,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이 2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인더스트리뉴스 김은경 기자] 은행권은 내년 3월부터 연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채무조정, 폐업자 지원 등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연 6000억~7000억원의 은행권 이자 부담 경감·출연으로 연 25만명의 소상공인에게 대출액 14조원에 달하는 금융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 금융지원안'을 발표했다. 간담회에는 요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및 20개 은행장이 참석했다. 

이번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 지원 방안은 '소상공인·지역상권 민생토론회'에서 은행권이 소상공인에 대해 보다 지속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한데 따른 후속 조치로 '지속 가능한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방안 마련 은행권 TF'를 통한 은행권 논의 및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대출 연체 전이라도 ‘최대 10년’ 분할 상환 전환 

우선 은행들은 대출을 연체하기 전이지만 상환이 쉽지 않은 소상공인에 대해 최대 10년의 장기 분할 상환 전환, 만기 연장, 금리 부담 완화 등 채무 조정에 나선다.

지원 대상은 ▲연체 우려 차주(돈 빌린 사람) ▲휴업 등 재무적 곤란 상황에 처한 차주 ▲연속 연체 기간이 90일 미만 차주 등이다. 연체 우려 차주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 6개월 내 해당 은행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이거나 대표자가 저소득(연 3500만원) 또는 저신용(신용평점 하위 10%)인 개인사업자 등이다.

개인사업자 뿐 아니라 ‘법인’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법인 소상공인은 직전년도 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이고, 해당 은행 여신이 10억원 미만, 은행 대출이 총 10억원 미만이면 된다. 도박 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유흥주점 등은 제외된다.

폐업자, 연 3% 금리로 최대 30년 분할 상환 전환

또 폐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저금리·장기 분할 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해 대출 만기를 최대 3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지원 폐업자의 잔액별·담보별로 지원내용은 상이할 수 있으며 상환 유예(최대 1년) 또는 거치(최대 2년)도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연체 발생 없이 정상적으로 대출을 상환 중인 개인사업자다. 신용대출의 경우 1억원 이하는 최대 30년까지, 1억원 초과는 최대 10년까지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 보증서대출은 1억원 이하는 최대 7년, 1억원 초과는 최대 5년까지 만기 연장이 된다. 담보대출은 금액 조건 없이 최대 10~30년 만기 연장이 된다.

금리는 잔액 1억원 이내 대출일 경우 3% 수준의 저금리로 지원한다. 현재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연 6%대다. 잔액이 1억원이 넘을 경우는 금리 감면 지원은 없다. 신청 기간은 시행일로부터 3년간이다. 내년 3월 시행 시 2028년 3월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재기 의지가 있는 사업자, 최대 2000만원 대출 출시 

재기 의지가 있고 경쟁력 제고가 가능한 소상공인에 대해선 최대 2000만원을 추가로 빌릴 수 있도록 보증 기관과 협의해 ‘소상공인 상생 보증·대출’도 마련한다. 

은행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취약 개인사업자게에 ‘햇살론119′를 통해 신규 운전자금 보증부 대출을 공급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원 대상은 이 프로그램을 6개월 이상 이행 중인 연 매출 3억원 이하 개인사업자다. 추가 대출 한도는 최대 2000만원(1000만원 대출 후 6개월 성실상환 시 추가 1000만원 대출)으로, 금리는 연 6~7% 수준이다.

이어 ‘소상공인 성장업(up) 보증대출’도 출시한다. 대출 한도는 개인사업자 5000만원, 법인 소상공인 1억원으로, 최대 10년 분할 상환(최대 3년 거치)이 가능하다. 시행시기는 2025년 7월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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