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문형배 탄핵안' 국민청원으로 발의…법사위 회부
  • 성기노 기자
  • 승인 2025.02.0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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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을 진행하고 있다./사진=헌법재판소

[인더스트리뉴스 성기노 기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국민들의 청원으로 발의됐다.

4일 국회전자청원에 따르면 문 대행 탄핵을 요청하는 국민동의청원이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국회청원은 의원소개청원과 국민동의청원 등 2가지 유형이 있다. 국민동의청원은 30일 동안 국민 5만명 동의를 받으면 국회의원 발의안과 같은 효력을 지닌 '사실상 의안'이 된다.

앞서 지난 1월 말 한 시민이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를 통해 문형배 대행의 탄핵을 촉구하는 '헌법재판소 판사탄핵에 관한 청원' 국민동의청원서를 제출했다.

청원서를 제출한 익명의 시민은 문 대행을 향해 "국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지않고 멋대로 해석하거나 법을 개정하여 판사 임의대로 재판을 함"이라며 청원 취지를 밝히면서 "문형배 판사의 재판과정이 다소 편향적임을 전 국민이 느끼는 바와 같다"고 청원 내용을 설명했다.


해당 청원은 동의 시작 이틀 만인 지난 1일 의안으로서 효력을 지니는 기준점인 동의 수 5만 명을 채웠고, 현재는 9만여명을 넘긴 상태다.

문 대행 탄핵안은 법사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산하 청원심사소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 본회의장에 올라가거나, 폐기된다. 법사위 청원소위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민, 박범계, 박지원, 서영교 의원 4명과 국민의힘 소속 박준태, 조배숙 의원 등 2명이 소속돼 있어 사실상 소위 통과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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