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정기검사 대상인 한화생명과 현대해상에 대해 절판 마케팅 등 여러 이슈 주목 중

[인더스트리뉴스 이주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 심사와 관련해 "실질적인 지배구조 영향이 없다"며 "신속히 결론 내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7일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회사 CEO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삼성생명은 지난 13일 금융위원회에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는 승인 신청을 했으며, 현재 금융감독원이 심사를 진행 중이다.
삼성화재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오는 4월 자사주 소각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화재 지분율은 기존 14.98%에서 올해 15.9%로 상승할 전망이다.
2028년에는 17%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현행 보험업법과의 충돌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보험업법상 보험사는 자회사가 아닌 회사의 지분을 15% 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논란이 없도록 신속히 정리할 계획"이라며 "결론이 나오는 대로 금융위원회에 통보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건이 실질적인 지배구조 변화로 이어지지 않고 20% 미만 지분 보유 시 회계적으로도 차이가 없다"며 "업권 발전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법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보험사 자본적정성 관리 방안과 관련해 자본규제 완화 가능성도 언급했다.
최근 보험사들은 지급여력비율(RBC) 관리 부담으로 후순위채 발행 등을 통해 자본 확충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후순위채는 보완자본으로 분류돼 재무 건전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본의 질이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보험사들이 후순위채 발행을 통해 자본확충에 노력하고 있지만, 이자 부담과 수익성 문제, 자본의 질 저하 등의 문제가 있다"며 "자본의 질을 높이는 방안과 더불어 킥스(K-ICS) 비율을 맞추기 위해 과도한 손실을 감수하는 상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올해 금융감독원의 첫 정기검사 대상으로 한화생명과 현대해상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이 원장은 "경영인 정기보험과 관련된 절판(마감) 마케팅 등 여러 이슈를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보험 환승 과정에서 절판 마케팅이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단순히 보험설계사나 책임자만 문책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관행이 지속되도록 방치한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