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양행, 보통주 500원·우선주 510원 현금배당 결의
  • 한원석 기자
  • 승인 2025.03.20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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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기 정기 주주총회 개최… 이익배당 기준일 관련 정관 일부 변경
유한양행 제102기 정기 주주총회 모습. /사진=유한양행

[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유한양행이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보통주 500원, 우선주 510원의 현금배당을 결의했다.

유한양행은 20일 서울 영등포구 대방동 본사에서 주주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02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주총회에서 유한양행은 지난해 별도 기준 매출이 전년(1조8091억원)대비 11.0% 증가한 2조84억원, 영업이익은 22.5% 늘어난 701억원이라고 밝혔다.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3.4% 증가한 967억원이었다.

조욱제 대표이사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주주들의 뜨거운 성원과 모든 임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렉라자가 지난해 8월 국산 항암제 최초, 병용요법 1차 치료제로 미국 FDA 승인을 받았다”면서 “국내 제약업계 최초로 순매출액 2조원 이상을 달성하는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

조 대표는 이어 “찬란한 유한 100년사 창조와 ‘Great & Global’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회사는 수립한 목표를 반드시 초과 달성하고, 회사의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주주님들의 가치 제고를 위해 총력 경주하겠다“고 다짐했다.

유한양행은 의안 심사에서 총 375억원 규모의 현금배당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이익배당 관련 정관을 일부 변경해, 매 결산기말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던 것을 이사회 결의로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해당 정관 일부 변경은 이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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