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선고 예측 난무 …문형배 첫마디만 들으면 결론 알 수 있다?
  • 성기노 기자
  • 승인 2025.04.02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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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일치면 '이유'·나뉘면 '주문' 먼저 관례...문 대행 읽는 순서 따라 '예측' 가능
전날까지 사실상 평결 끝내고 문구 등 조율할 듯…재판관 서명하면 결정문 확정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및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열린 지난달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재판관들이 자리에 착석해 있다. 왼쪽부터 정계선,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문형배, 김형두, 정형식, 조한창 헌재 재판관. /사진=연합뉴스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및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열린 지난달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재판관들이 자리에 착석해 있다. 왼쪽부터 정계선,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문형배, 김형두, 정형식, 조한창 헌재 재판관. /사진=연합뉴스

[인더스트리뉴스 성기노 기자]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를 놓고 '아전인수' 식 전망을 내놓으면서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페이스북에 "4월 4일은 4(인용):4(기각)로"(박대출), "4:4 기각 혹은 각하를 예상"(강승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각하 또는 기각을 확신하며 간절히 염원하고 있다"(박상웅)는 등의 글을 올렸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오는 18일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이 퇴임하기 전 선고가 나오는 점에 주목하면서 재판관 8명 만장일치로 인용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양측 모두 팩트에 근거한 것이 아닌 일종의 '희망회로'를 열심히 돌리고 있는 중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4일로 정해지면서 헌법재판소의 구체적인 선고 절차에도 관심이 쏠린다.

헌재는 이번 사건에서 3일 늦은 오후까지 막판 조율을 통해 최종 결정문의 문구와 결정 요지 및 보도자료 작성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관들이 평의를 마치고 최종 결론 도출을 위해 표결하는 절차인 평결이 정확히 어느 시점에 이뤄지는지는 비공개된다. 평결은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가장 먼저 의견을 제시하고 가장 최근에 임명된 재판관부터 마지막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까지 의견을 밝히는 순으로 진행된다.

4일 오전에도 마지막 평결을 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재판관들의 서명을 받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등 형식적·상징적 수준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관들은 선고 직전 1층에 별도로 마련된 장소에서 대기하다 심판정 직원이 준비가 완료됐음을 알리면 정각에 맞춰 입장한다. 문 대행이 가운데 재판장석에 앉고, 취임한 순서대로 입장해 문 대행을 중심으로 양쪽의 지정된 자리에 앉게 된다.

문 대행이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다"며 사건번호, 사건명을 읽으면 선고가 시작된다. 청구인인 국회,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에 출석 의무는 없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양쪽 모두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

관례에 따라 전원일치로 결정을 내린 경우 재판장이 이유의 요지를 먼저 설명하고 마지막에 주문을 읽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유에는 절차적 쟁점(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실체적 쟁점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위헌·위법인지 등에 관한 내용이 들어간다. 만약 절차적 문제를 들어 각하할 경우에는 실체적 쟁점에 대한 판단이나 중대성 여부 등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3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여야 의원들이 찬반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3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여야 의원들이 찬반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문과 다른 결론을 지지하는 반대 의견이나 주문을 지지하되 세부 판단에 차이가 있는 별개·보충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장이 주문을 먼저 읽고 재판관들이 법정의견과 나머지 의견을 각각 설명하는 게 일반적이다.

지난달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서도 재판관들의 의견이 나뉘면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을 먼저 읽고 법정의견과 다른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들의 수를 밝히는 식으로 진행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때의 경우 선고 요지를 먼저 읽은 뒤 주문에 들어갔다. 이 경우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가는 것이 일반적 관행이었다. 기각으로 전원일치 선고가 내려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용으로 전원일치가 이뤄진다면 문형배 대행은 선고 요지를 먼저 읽은 뒤 주문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주문부터 읽는다면 전원일치가 아니라 다수 대 소수로 의견이 갈렸을 것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이때는 주문을 읽은 뒤 소수 의견과 다수 의견을 나눠서 읽는 형태로 진행될 전망이다. 

현재로서는 전원일치가 아니라 다수와 소수로 의견이 나눠져 그것을 취합하고 조정하는 과정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렸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문형배 대행이 전원일치 때의 선고 요지를 먼저 읽는 게 아니라 다수와 소수로 갈렸을 때인 주문부터 읽고 다수와 소수 의견을 내놓은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선고 순서는 따로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재판부의 재량에 달린 것이어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헌재가 탄핵심판을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각하할 경우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한다. 선고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시점에 발생한다.

박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 모두 헌재가 선고를 시작해 주문을 읽기까지 약 20∼30분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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