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소송전’ 불꽃 튄 바디프랜드 강웅철·한주희,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 서영길 기자
  • 승인 2025.05.15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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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서 양측 대면한 첫 공판 열려
수사 기록 열람·등사 허용 여부 놓고 첨예하게 대립
재판 내내 팽팽히 맞서며 향후 치열한 법적 공방 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6형사부는 14일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웅철 전 바디프랜드 의장과 사모펀드 한앤브라더스 대주주 한주희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정 앞에 강웅철·한주희 재판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서영길 기자

[인더스트리뉴스 서영길 기자] 안마의자 회사 바디프랜드를 둘러싸고 경영권 분쟁을 벌이며 맞소송전까지 벌인 창업주 강웅철 전 이사회 의장과 사모펀드 한앤브라더스 대주주 한주희씨가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해 서로의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특히 양측은 한씨 등이 진술한 검찰 수사 기록과 관련해 열람·등사 허용 여부를 재판부에 강력히 요구하는 등 재판 내내 팽팽하게 맞서며 향후 치열한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6형사부는(부장판사 이정엽 이재규 강민주)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웅철 전 의장과 한주희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양측이 재판정에 함께 마주해 재판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강 전 의장은 4월 2일에, 한씨는 같은달 30일에 각각 첫 공판기일을 가진 바 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상현 전 바디프랜드 대표와 한씨의 측근인 양금란 전 바디프랜드 최고재무책임자(CFO)도 피고인 신분으로 함께 법정에 섰다.

강 전 의장과 한씨 측 법률대리인들은 재판부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는 거냐”고 묻자 양측 모두 “그렇다”고 답변하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서 양측은 ▲수사 기록 열람·등사 허용 여부 ▲심리 분리 여부와 관련된 쟁점에서는 첨예하게 대립했지만 ▲증인 신문 순서를 놓고는 합치되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

강 전 의장 측은 한씨의 검찰 수사 기록을 열람·등사 할 수 있도록 인용해 달라는 요청을 재판부에 공판 내내 이어갔다.

강 전 의장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강웅철·박상현이 한주희·양금란을 횡령 등으로 고소해 검찰이 수사하던 중 바디프랜드가 한씨에게 두 차례(28억원, 167억원)에 걸쳐 총 195억원을 사내 대출해준 혐의가 포착되며 강 전 의장 측도 공동정범으로 묶여 함께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강 전 의장 측은 “이 사내 대출에 앞서 한씨 측의 변호사법 위반, 바디프랜드를 상대로 한 두 차례(40억원, 67억원)에 걸친 사기 사건이 벌어진 바 있어 세 가지 범행이 모두 연관돼 있다”며 “때문에 사내 대출 부분과 관련한 범행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서 발생한 범행의 배경 등 수사 사실 관계를 알아야 한다. 그래야 피고인이(강웅철·박상현)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씨 측은 자신들의 수사 기록을 강 전 의장 측이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재판부가 허용해 주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씨 측 법률대리인은 “공동정범으로 기소가 됐지만 한주희 측과 강웅철 측은 엄연히 수사가 따로 진행됐다”며 “당연히 수사 기록이나 증거 기록도 별개로 조사가 됐다. 강웅철 측이 열람·등사하겠다고 주장하는 서류는 본인들 수사 기록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씨 측은 이어 “특히 강웅철은 한주희 공소 사실에 핵심 증인이다. 즉 앞으로 증인으로 나서 중요 증언을 해야 할 사람”이라며 “그런 피고인이 한씨 측 검찰 수사 내용을 검토하고 연구한 후에 증언을 하게 되면 본인에게 유리하게 사실관계를 왜곡해 증언을 하거나 은폐할 위험성이 대단히 높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양측은 심리의 병합과 분리 여부를 놓고도 첨예하게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심리는 병합해서 진행할 것”이라며 “예를 들어서 강웅철·박상현을 증인으로 신문해야 되는 경우에는 서로 분리하고, 역으로 한주희·양금란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라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외의 경우에는 특별히 심리를 분리해서 진행할 생각은 없다”고 못박았다.

이에 강 전 의장 측은 “엄밀히 따지면 바디프랜드 인수 과정에서의 한주희 측 범행이 핵심 내용이고 그것이 이 사건 실체를 이해하는 데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증거 조사를 분리해서 진행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강 전 의장 측은 “다만 한주희·양금란이 바디프랜드 경영에 관여하기 전에 발생한 (강웅철의) 직무발명보상금 수취 혐의 등은 강웅철이 고유하게 기소돼 있는 공소사실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한주희 측이 심리에 참여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재판부에서 병합해 진행 하겠다면 반대할 이유는 없다. 가급적이면 한꺼번에 심리하고 실체 관계에 대해서 모두 봐야 되는 것이 이 사건의 진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씨 측은 “심리 계획과 관련해 공평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공통된 부분은 병합해 심리하고 각자 기소된 부분들은 분리해 해야 한다”며 “양측이 각자 고발인 또는 고소인의 입장에서 검사 측과 의견을 나누는 방식이 좋을 듯 하다”고 분리 심리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양측은 증인 신문 순서에 있어서 만큼은 서로 같은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가 먼저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강웅철 측에선 한주희 측의 증인 신문이 필요하고, 한주희 측은 강웅철 측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 강웅철 측이 먼저 증인 신문을 하는게 바람직해 보인다”며 “여타 다른 증인들보다 4명(강웅철·박상현·한주희·양금란)의 피고인에 대한 증인 신문이 먼저 이뤄지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데 어떤가”라고 의견을 물었다.

재판부는 강 전 의장 측이 기록을 파악하지 못했거나 증거 기록을 못 봤다 하더라도 증언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강 전 의장 측은 “피고인으로 기소된 입장에서 사건 내용을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증언대에 서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한 것이라고 본다”면서도 “형사소송에서는 피고인 신문을 가장 마지막에 하는 절차가 있는데, 이를 토대로 저희가 먼저 증인 신문을 받는 건 절차적 측면에서 맞지 않다”고 재판부 의견을 반박했다.

한씨 측도 “강웅철·박상현이 공소 사실 전체를 아우르는 내용을 증언할 사람들이라서 오히려 다른 사실들을 먼저 조사하고 마지막에 신문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신문 순서라고 생각한다”고 강 전 의장 측 의견에 동의했다.

한편, 재판을 마치고 나오던 강웅철 전 의장은 “재판 관련해 할 말이 있는가”라는 물음에 “저는 피해를 입어 고소를 한 피해자인데 이렇게(기소) 돼 참담하다”며 “열심히 해서 고객들한테 죄송한 마음을 만회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박상현 전 대표는 같은 질문에 묵묵부답했고 그의 법률대리인이 나서 “재판 중인 상황이니 드릴 수 있는 말이 없다”고 답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강 전 의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한씨를 특경법상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바디프랜드를 공동 경영하던 이들은 경영권 분쟁으로 서로를 맞고소하며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강 전 의장은 과거 회사를 경영하면서 본인과 공동창업주인 장모 명의를 활용해 직무발명보상금 25억원, 고문료·퇴직공로금 12억원, 법인카드 3000만원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횡령한 회삿돈으로 고급 오피스텔 임차보증금이나 명품 시계 구입, 고급 외제차 보험료 등에 사용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한씨의 경우 ‘사모펀드 차입금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실상 자기자본을 거의 들이지 않고 바디프랜드를 인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씨는 바디프랜드 경영권 지분 유지를 위해 사모펀드 한앤브라더스 명의로 310억원을 출자키로 계약했는데, 실제 출자금은 강 전 의장을 속여 편취한 투자금(107억원)과 한씨 개인 자격으로 받은 단기 차입금(152억원)으로 구성됐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이후 한씨는 바디프랜드 이사들을 속여 사내 대출 명목으로 195억원을 챙겼고, 이 가운데 대부분을 자신의 차입금을 갚는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한앤브라더스 측은 본지에 연락해 검찰 조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앤브라더스의 한 관계자는 "강웅철은 사내 대출 관련해 강웅철 본인 주식을 담보로 바디프랜드로부터 사기 대출을 받은 특경법위반(사기) 주범"이라고 전제한 뒤 "특히 대출 사용처와 관련해 강웅철은 사내 대출 수 십억원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반면, 한주희는 바디프랜드 인수자금으로 전액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강 전 의장과 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한씨에 대해서는 한 차례 더 영장을 청구했으나 다시 기각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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