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지난해 국내 건설업 현장에서 일한 전체 근로자 7명 중 1명은 외국인 근로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설현장 리포트’를 20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공제회가 퇴직공제제도에 가입된 외국인 건설근로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국내 건설업에서 일한 외국인 근로자는 22만9541여명으로 전체 건설근로자 156만여명의 약 14.7%를 차지했다.
체류자격과 국적이 확인된 근로자 중에서 한국계 중국인이 83.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국(5.9%) △베트남(2.2%) △한국계 러시아인(고려인·1.7%) △우즈베키스탄(1.6%) △미얀마(1.3%) △캄보디아(1.1%) △카자흐스탄(0.9%) 등의 순이었다.
체류자격은 F-4(재외동포)가 절반 이상(50.4%)을 차지하며, F-5(영주), H-2(방문취업) 비자가 그 뒤를 이었다.
F-4는 재외동포법 제2조 2호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이었거나 부모 혹은 조부모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이었던 외국국적 동포에게 주어지는 비자다.
공제회는 “F-4 비자로는 단순노무직에 취업할 수 없음에도, 현실에서는 이 비자를 가진 근로자들이 건설 현장에서 다수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이는 제도와 현실의 괴리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5년간 전체 건설근로자 가운데 외국인의 수와 비율은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 2020년 16만9340명(11.8%)이던 외국인 건설근로자 수와 비율은 △2021년 17만6220명(12.2%) △2022년 20만1348명(12.7%) △2023년 23만6549명(14.2%)로 집계됐다.
외국인 근로자의 평균 입직연령은 42.5세로 내국인보다 젊었고, 수도권 지역 근무 비율이 66% 이상으로 나타나 특정 지역·공종에의 인력 집중 현상이 뚜렷했다.
공제회는 “이번 리포트는 외국인 건설근로자에 대한 정책 수립과 현장 이해를 돕는 기반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며 “특히 퇴직공제제도를 운영하는 공제회만이 보유한 고유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제 외국인 근로자의 흐름을 정밀하게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