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스트리뉴스 김희선 기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법률 서비스 문턱을 낮추는데 앞장선다. 이를 위해 이 의원은 4일 ‘리걸테크 진흥법’과 ‘법원AI 공개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리걸테크 산업육성과 국민 알권리 증진을 위한 ‘법률정보기술산업 진흥 및 법률소비자 편익 증진에 관한 법률안(이하 리걸테크진흥법)과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법원AI공개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리걸테크 진흥법‘은 AI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법률정보기술서비스 산업을 본격 육성하고 법률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담았다.
실제 국내 리걸테크 기업들은 자동화된 법률정보기술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법안은 이러한 제약을 해소하고 정부가 리걸테크산업 진흥계획을 수립해 공공데이터 개방, 전문인력 양성, 창업 및 해외 진출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리걸테크 산업을 진흥하고 법률서비스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이를 토해 그동안 전문 영역으로만 여겨졌던 법률서비스가 국민 누구에게나 더 쉽고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의원은 ’법원AI공개법‘도 함께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최근 법원이 개발한 유사사건 판결문 추천 AI 등 인공지능에 기반한 재판지원 기능을 전 국민에게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해당 AI 모델은 올해 1월 31일 개통된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됐으며,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유사 사건 목록을 추천하는 단순한 구조다. 법원행정처는 재판부의 심판 과정 비밀과 공정성 문제를 이유로 대국민 서비스 전환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단순한 판결문 추천 시스템이 대국민 서비스로 전환된다고 해서 재판 과정의 비밀이 공개된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국민들이 재판의 결과를 스스로 예측해 볼 수 있어 불필요한 소송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선진국이 공개된 판결문 데이터와 AI를 접목해 산업 발전과 국민 편익 측면에서 앞서나가고 있다”며 “법률이 소수의 전문가만의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것이 되도록, 공정하고 효율적인 법치국가를 만드는 일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