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의원 "단통법 폐지, 통신비 절감과 소비자 권리 회복 계기"
  • 김희선 기자
  • 승인 2025.07.2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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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만에 규제 해소...'소비자 중심 통신 시장 열릴 것으로 기대"
'자급제+알뜰폰' 연계 혜택 확대 등 국민 체감 정책 추진 계획 밝혀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현 의원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현 의원실

[인더스트리뉴스 김희선 기자]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은 대표발의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폐지 법안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제정된 단통법은 단말기 가격의 투명성 제고와 유통 질서 확립을 명분으로 도입됐으나, 지난 11년간 과도한 지원금 규제로 인한 할인 혜택을 제한하고, 유통 시장의 활력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지속되어 왔다. 특히 지원금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이용자에게 돌아갈 혜택을 차단하고, 시장의 자율성과 경쟁을 위축시켜 왔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단통법 폐지는 국민의 단말기 선택권을 회복하고, 통신 시장의 건전한 경쟁을 통해 활력을 높이는 제도 개선의 일환이다. 특히 이용자 보호 장치는 유지하면서 추가 지원금 상한을 폐지하고 중소 판매망에는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통해 단통법 폐지 및 자급제+알뜰폰 활성화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 했다. 이번 단통법 폐지를 계기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저가 자급제폰 확대, 자급제+알뜰폰 연계 혜택 강화 등 국민이 체감 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현 의원은 "단통법 폐지는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고, 유통시장의 활력을 회복하며, 소비자의 권리를 되찾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도 지원금 정보 제공이 투명성 모니터링 체계 강화와 불공정 유통행위 감시, 이용자 권익 보호 및 시장 질서 유지 등 후속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회도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의 정책 이행을 철저히 감시하고, 시장안정화와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정보 접근성이 낮은 소외계층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로서 관련 부처의 정책 이행을 철저히 점검하고,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며 자유롭고 공정한 통신 시장을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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