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솔라에너지, 프로그램 사용으로 최단기간에 탄소배출권 확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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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3.1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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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태양광 RPS 사업용 프로그램 CDM 사업 UN 등록

 

이 민 선 기자



신성솔라에너지는 2013년부터 세계 탄소배출권제도의 새로운 변경에 앞서 지난 1년여간 관계사인 탄소배출권 전문 컨설팅 업체 에코아이와 협력해, 태양광발전 RPS 사업용 프로그램 CDM 사업 등록을 추진해왔다.

 

2013년부터 유럽연합은 유럽의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의 보호와 최빈국 온실가스 감축사업 지원을 위해 앞으로 새롭게 등록되는 CDM 사업은 최빈국에서 유치된 경우에 한해 유럽 탄소배출권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내 RPS 사업용 태양광발전 사업자가 태양광발전시 온실가스 감축으로 만들어진 탄소배출권(CERs)을 유럽에 판매해 10년간 추가수익을 얻고자 한다면, 신성솔라에너지의 프로그램 CDM 사업을 통해 탄소배출권을 등록해야만 한다.


이번에 등록한 프로그램 CDM 사업의 3가지 특징

첫째, 2012년 3월 20일 이후에 추진된 태양광발전소면 어느 것이나 유럽시장에 10년간 탄소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다. 이로써 오는 2015년부터 국내 탄소배출권거래제가 실행되면 발전사업주는 유럽시장과 국내시장을 비교해 탄소배출권 거래가격이 더 높은 거래소를 선택해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둘째, 그동안 탄소배출권을 UN에 등록하는데 평균 1년여의 기간이 소요돼 왔다. 그러나 신성솔라에너지의 프로그램 CDM을 활용하면 등록기간이 3~4개월로 대폭 축소돼 최단기간에 탄소배출권을 확보해 10년간 판매할 수 있다.


셋째, 그동안 태양광발전 용량에 상관없이 수천만원의 등록비용 및 모니터링 비용이 발생해 비용부담으로 많은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은 탄소배출권 등록을 포기해왔다. 그러나 신성솔라에너지의 프로그램 CDM은 수개의 태양광발전소를 묶어 동시에 모니터링하기 때문에 태양광발전용량에 따라 등록·관리 비용이 대폭 축소되는 장점이 있다.


이번 등록된 신성솔라에너지의 ‘태양광발전 RPS 사업용 프로그램 CDM 사업’은 앞으로 28년간 운영해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돼있다. 지금까지 서울시, 제주도 등 공공기관이 프로그램 CDM 사업을 등록한 사례는 있었으나, 태양광발전 RPS 사업용으로 민간사업자가 등록된 프로그램 CDM 사업으로는 신성솔라에너지가 유일하다.

 

SOLAR TODAY 이 민 선 기자 (st@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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