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RPS 불이행 과징금 세부기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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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6.14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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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 개최

이 민 선 기자

2012년도 RPS 의무이행비용 보전대상은 277만8,000REC(공급인증서)로서, 이에 따른 의무이행비용 보전금액이 1,470억원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의 원별 기준가격을 보면, 태양광 설비는 시기별·이행수단별(자체 건설, 자체 계약, 현물 시장)로 15만6,789원에서 29만2,472원까지며, 비태양광은 이행수단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3만2,331원으로 산정됐다. 

2012년 RPS 의무이행실적을 보면, 의무공급량 대비 약 64.7%를 이행했으며, 태양광 이행률은 95.7%인 반면 비태양광 이행률은 63.3%로 다소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과징금 부과는 의무공급량에서 이행량과 이행 연기량의 합을 차감한 불이행량(57만9,889REC)을 대상으로 하며, 의무공급량을 불이행한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규모는 불이행량에 공급인증서 평균가격을 곱해 산정하기로 했다.

더불어, 감경사유와 가중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 규모를 최종적으로 산정하게 되며,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감경하고, 불이행분이 많거나 이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큰 경우에는 가중해 부과하는 구조로 진행된다.

불이행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기준금액보다 30%까지 감경받을 수 있고, 위반 정도가 심하거나 경제적 이익의 규모가 큰 업체의 경우 최대 50%까지 늘어날 수 있다. 2012년 불이행분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과징금 산정 후 공급의무자 의견 개진 절차를 거쳐 6월 중 부과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1년간 RPS 시행으로 842 MW(1,165개소)의 신규설비가 증설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 수치는 FIT 시행 10년간 발전설비 용량(1,028MW, 2,089개소)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주요 내용

과징금은 공급 불이행분에 대해 부과하며, 태양광과 비태양광을 각각 구분해 산정하기로 했다. 과징금은 기준금액 산정, 필수적 조정금액 산정을 거쳐 최종부과금 산정순으로 산정되며, 이 중 기준금액은 불이행량에 해당연도 공급인증서 평균 거래가격을 곱해 산정되고 필수적 조정금액은 불이행사유, 불이행분, 불이행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규모, 부과 횟수 등을 고려해 기준금액에 조정(가중·감경 비율)을 곱해 산정하기로 했다.

또한, 최종 부과 과징금은 기준금액에 필수적 조정금액을 합산해 산정하며, 합산한 금액이 법 제12조의6에 규정된 부과 상한(기준금액의 150/100)을 초과할 경우 상한 과징금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SOLAR TODAY 이 민 선 기자 (st@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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