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침 개정에 따라 풍력발전과 ESS를 연계할 경우 가중치를 우대하고, 지역주민 참여가 30% 이상인 태양광사업의 경우에도 가중치를 20% 우대받게 된다.
또한, 원별 REC 가중치 조정 및 신규 에너지원에 대한 REC 부여 등을 통해 신규 사업자가 시장에 보다 쉽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태양광 REC 가중치는 지목구분을 폐지하되 설치유형과 규모에 따라 투자경제성을 감안해 가중치를 차등 부여하고 규모별 가중치를 합산해 적용하는 복합 가중치를 도입하게 된다. 산업부는 “이번 지침의 차질없는 이행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에너지 신산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라고 전하며,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지침 개정안은 9월 12일 고시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나 사업자 신뢰 보호, 사업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개정 가중치는 고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SOLAR TODAY 편집국 (st@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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