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모듈 재활용 및 RPS 의무완화 재검토 촉구
이 주 야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부좌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0월 13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산업부가 추진하고 있는 RPS 의무공급비율 완화는 궁극적으로 발전공기업에 대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산업부는 현행 RPS(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의 의무비율을 완화하도록 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올해 6월, 입법예고한 상태이다.
RPS 제도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50만kW 이상의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로서 지난 2012년부터 시행해 올해로 3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RPS 제도의 이행의무를 지는 발전사는 한국수력원자력, 5개 발전공기업, 수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8개 공기업과 포스코에너지, SK E&S, GS EPS, GS파워, MPC율촌, 평택에너지, 포천파워 등 민간발전사 7개 등 총 15개 발전사이다(평택에너지는 2014년부터, 포천파워는 2015년부터 의무 부과).
제도 시행후, 지난 2년간 RPS 불이행 현황을 보면, 2012년 불이행량의 93.5%가 발전공기업 5사이며, 2013년에는 91%가 발전공기업 5사의 몫이다(과징금 기준, 2013년은 과징금 미결정. 추정치)
이에 대해 부좌현 의원은“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OECD 국가 중에 압도적으로 꼴찌”라며, “화석연료, 원전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리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핵심정책인 RPS 제도의 후퇴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RPS 의무비율 완화는 발전공기업 5사를 배려한 특혜성 조치라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며 산업부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재활용 가능한 태양광 모듈, 폐기되거나 방치
한편, 부좌현 의원은 “2000년 이전에 설치되어 수명이 다한 태양광 모듈이 90% 이상 재활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반 매립장에 매립되거나 방치돼 소중한 자원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난 9월 밝혔다.
부좌현 의원이 에너지관리공단(이하, 에관공)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태양광 설비에 대한 집계를 시작한 지난 1990년부터 2000년까지 총 416만5,000W 규모의 태양광 모듈이 설치됐다. 이는 현재 보급되고 있는 모듈(1장당 250W 설비)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1만6,000장이 넘는 규모이며, 태양광 모듈의 평균수명이 15년인 것을 감안하면 이들 중 대부분은 방치되거나 폐기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내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관장하고 있는 기관인 에관공은 ‘태양광 모듈의 재활용 실태는 물론이거니와 폐모듈의 발생실태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부좌현 의원실은 밝혔다.
일반적으로 태양광 모듈은 실리콘을 주재료로 알루미늄, 코발트, 니켈, 망간, 리튬 등의 희유금속들로 구성되며, 이들 자원의 회수 기술은 이미 국내 다수 기업이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90% 이상 재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부좌현 의원은 “향후 폐태양광 모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인 만큼 폐모듈의 재활용 문제는 환경적 측면과 산업적 측면을 모두 고려할 때 시급히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라며,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폐모듈의 재활용을 통한 자원순환 시스템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SOLAR TODAY 이 주 야 기자 (juyalee@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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