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의원, RPS 제도 허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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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1.1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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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 RPS 의무 불이행 과징금 폭탄 ‘징벌적 제도로 변질’

 

이 주 야 기자

 

2012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5개 발전사가 RPS를 이행하지 못해 모두 과징금을 부과 받을 것으로 예상돼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개 발전사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 부족으로 과징금이 2012년 237억원이 부과됐으며, 지난해는 644억원으로 전년대비 2.7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부발전이 의무공급 미이행 35만REC(미이행율 25.7%)로 가장 저조했으며, 다음으로 중부발전, 동서발전 순서다. 


미이행 과징금을 지난해 기준으로 산정해보면, 서부발전이 가장 많은 301억원이며, 중부발전 165억원, 동서발전 90억원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노영민 의원은 “RPS 제도가 발전사에 대규모 과징금을 물리는 징벌적 제도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료형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급증해 RPS의 본래 목적인 환경보호에 적합하지 못한 문제도 제기했다.


5개 발전사의 신재생에너지원별 비율을 보면, 바이오혼소 공급비율이 2012년도 5.8%에서 2013년 16%, 올해 7월말 현재 46.7%로 급증했다.

 

 

바이오혼소는 바이오연료(우드팰릿, 중유) 2종류 이상을 연소시킨 경우로 직접적인 설비투자가 아닌 연료대체 방식으로 RPS 할당량을 채우는 방식으로, 발전사들은 RPS 의무공급량을 채우기 위해 투자비가 많고, 설치기간이 긴 풍력, 조력보다 구매만하면 인증이 가능한 바이오혼소 같은 ‘연료형 신재생에너지’ 구매에 집중하고 있다.


실제로 남동발전은 2012년에 5개 발전사중 실적이 가장 저조했지만, 지난해는 바이오혼소 비중을 확대해 가장 높은 실적을 나타냈다.


연료형 에너지 쏠림현상은 발전사의 과징금 축소를 위한 도구로 사용될 뿐,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에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


노영민 의원은 “우드팰릿이나 팜유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해 국내 산업발전을 유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경작지 개간과 다량의 온실가스를 방출하기 때문에 RPS 제도 취지에도 맞지 않다”면서, “특정 에너지원 쏠림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보완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와 더불어 발전사들이 추진 중인 풍력·조력 등 3조4,100억원 규모의 신재생에너지사업이 정부 부처간의 충돌로 보류되고 있는 문제도 제기했다.


남동발전의 의령풍력사업은 환경부와 협의지연, 중부발전의 양구풍력 등 4건의 사업은 환경부와 문화재청 반대, 서부발전의 가로림조력사업 등이 환경부의 반대로 사업이 보류되고 있다.

 

정부부처간 의사소통 부재로 정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대표적이 사례다.


한편, 발전사들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전에 타당성조사와 입지선정 문제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부실하게 대처했던 문제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노영민 의원은 “결국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보류되면서 투자손실과 사업 표류의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정부 부처간의 갈등을 조율하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며, 발전사들의 철저한 사업추진 대책이 절실하다”고 평가했다. 

 

SOLAR TODAY 이 주 야 기자 (juyalee@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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