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 단체표준 인증단체 등록… 품질 인증 나선다
  • 최종윤 기자
  • 승인 2021.07.26 19: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동차 튜닝용 LED 모듈 램프’ 단체표준인증 시행

[인더스트리뉴스 최종윤 기자]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회장 김필수, 이하 튜닝산업협회)가 지난 7월 13일 중소기업중앙회 단체표준부로부터 단체표준 인증업무 수행단체로 등록됐다고 밝혔다.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가 ‘자동차 튜닝용 LED 모듈 램프’에 대해 단체표준인증을 시행한다. [사진=utoimage]

튜닝산업협회는 ‘자동차 튜닝용 LED 모듈 램프’에 대한 단체표준을 제정해 단체표준 등록 신청을 했고, 지난 6월 7일 최종 단체표준으로 등록됐다.

튜닝산업협회는 지난 6월 7일 단체표준으로 등록된 ‘자동차 튜닝용 LED 모듈 램프’에 대해 단체표준의 인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단체표준 인증단체 신청을 했고 지난 7월 13일 중소기업중앙회 단체표준부로부터 “인증업무 수행을 위한 법적 요건 및 국제기준의 일반요건은 모두 갖춘 것으로 판단한다”는 종합평가를 받고 단체표준 등록업무 수행기관인 ‘단체표준 인증단체’로 등록됐다.

단체표준은 산업표준화법에 의해 한국산업표준(KS)이 없는 경우에 한해 조합과 비영리법인이 생산자와 수요자의 의견을 수렴해 정한 표준으로 제품성능과 기술향상을 도모하고 품질 고도화, 생산효율 향상을 통해 공공의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의 편익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제정할 수 있는 기술에 관한 기준이다.

튜닝산업협회 관계자는 “현재 국내 ‘자동차 튜닝용 LED 모듈 램프’에 대한 인증이 국제기준과는 별개로 국내 운행차에 대한 자동차검사기준으로만 운영되고 있어 저가의 중국 제품이 국내 관계법 내 품질기준이 아닌 특정 인증기준만을 통과하고 있다”면서, “이에 국내 관계법 내 품질기준과 국제기준을 아우르는 단체표준안을 마련해 관련 업체 공청회를 거쳐 단체표준을 제정 등록하게 됐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이어 “이번 단체표준 인증단체 선정에 따라 협회가 수행하게 된 단체표준인증은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에 등록할 수 있어 공공 구매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인증업체의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국제 기준에 맞춘 인증으로 협회차원의 지원을 통해 수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튜닝산업협회는 “이번 자동차 튜닝용 LED 모듈 램프 단체표준인증을 통해 자동차 등화장치(조명용, 신호용, 외부 표시용)의 모든 튜닝용 LED 모듈램프에 대한 단체표준인증을 시행한다”면서, “이후 보다 많은 튜닝 분야의 단체표준 제정 및 인증을 통해 국내 자동차 튜닝부품 생산 기업 및 자동차 튜닝 업체의 품질 경쟁력 제고와 품질 향상을 통한 판로확대 뿐 아니라 튜닝부품에 대한 소비자의 부정적인 인식 변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