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사 자리도 넘보는 무인선박… 자동 접이안 실증 성공
  • 최정훈 기자
  • 승인 2021.11.1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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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완전 무인화 성공, 경남 규제자유특구 실증기간 2년 연장

[인더스트리뉴스 최정훈 기자] 국내 기술로 만든 무인선박이 충돌인식, 협력항해, 자동이접안 등 완전 자율운항 실증을 통과했다.   

경남도는 11월 10일 경남조종면허시험장 및 안정항로 일원에서 무인선박의 3단계(완전무인화) 해상실증을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경상남도는 11월 10일 경남조종면허시험장 및 안정항로 일원에서 무인선박의 3단계(완전무인화) 해상실증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사진=경남도청]
경상남도는 11월 10일 경남조종면허시험장 및 안정항로 일원에서 무인선박의 3단계(완전무인화) 해상실증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사진=경남도청]

이번 해상실증은 무인선박의 다중센서 장애물 인식시험, 유․무인선 협력항해, 수동‧자동 이접안 시험 등을 진행했다. 이로써 완전 무인화 자율운항 실증으로 기본 안전성을 확보하게 됐다는 평가다.

경남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는 무인선박의 상용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0년 1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실증특례를 받아 운영 중인 국내 최초 스마트(무인)선박에 대한 실증구역이다. ‘모든 선박은 선원이 탑승해야 한다’는 「선박직원법」 제11조에 따라 기존에는 무인선박의 테스트가 불가능했지만, 경남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이 규정을 한시적으로 유예받으면서 특구로 지정된 해역에서는 선원이 탑승하지 않아도 무인선박의 테스트 수행을 할 수 있다.

특구사업자(LIG넥스원, KRISO, 한화시스템 등)는 지난해 안전요원이 탑승한 채로 1, 2단계 실증을 진행했으며 올해 8월 말 무인화 테스트(3단계 실증)를 시작으로 이번 해상 실증에 성공해 완전 무인화를 완료했다.

아울러 경남도는 세계 무인선박 시장 선점을 목표로 무인선박의 추가적인 안정성 확보 및 상업화 지원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실증 연장을 건의하여 향후 2년간 실증특례 연장을 받았다.

경남도는 실증특례 연장 기간 동안 야간 항해, 군집운항 등 무인선박의 안전성 및 운항기술을 더욱 향상시킨다는 방침이다.

경남도 조현준 산업혁신국장은 “이번 완전 무인화 실증 성공으로 무인선박의 상용화 발판이 마련되었다”라며, “2년간 실증특례 연장을 통해 무인선박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향후 상용화를 위한 사업화 추진으로 무인선박 관련 산업 육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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