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인허가·세제 등 통크게 지원
  • 최정훈 기자
  • 승인 2022.01.2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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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6개월 후 차질없이 시행, 후속조치 진행

[인더스트리뉴스 최정훈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1월 25일 개최된 제5회 국무회의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공포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공포안은 국가·경제 안보와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과 관련 산업인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육성·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연구·개발 또는 사업화하거나, 국가첨단전략기술을 기반으로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여 사업화하는 산업에 다양한 지원이 시행된다. [사진=utoimage]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연구·개발 또는 사업화하거나, 국가첨단전략기술을 기반으로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여 사업화하는 산업에 다양한 지원이 시행된다. [사진=utoimage]

여기에 속하는 산업은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연구·개발 또는 사업화하거나, 국가첨단전략기술을 기반으로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여 사업화하는 산업이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구성하고, 5년 단위로 전략산업등의 육성·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범부처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구성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이하 '전략기술') 지정과 및 국가첨단전략산업(이하 '전략산업')에 대한 주요 지원정책을 심의·의결한다.

산업부장관은 5년마다 전략산업등의 육성·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한다.

또한, 전략산업 육성 및 국가·경제 안보 확보를 위해 전략기술을 지정한다.

산업부장관은 지정요건에 부합하는 산업기술을 기술조정위원회 심의 및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전략기술로 지정한다.

후속조치로 글로벌 패권경쟁 및 공급망 재편에서 우리의 경쟁력을 신속히 확보해나가기 위해 1분기 중 전략기술 선정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략산업등에 대해 투자, R&D, 인력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전략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허가 신속처리 특례(특화단지 인·허가 지연 시 기업이 직접 신청) 기반시설 구축(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우선 지원) 민원 처리 펀드 조성 세액공제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특히,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관계법령 개정을 통해 국가전략기술을 신설하고 공제율 강화, 혼용시설 세액공제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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