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최정훈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1월 25일 개최된 제5회 국무회의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공포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공포안은 국가·경제 안보와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과 관련 산업인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육성·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 속하는 산업은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연구·개발 또는 사업화하거나, 국가첨단전략기술을 기반으로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여 사업화하는 산업이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구성하고, 5년 단위로 전략산업등의 육성·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범부처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구성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이하 '전략기술') 지정과 및 국가첨단전략산업(이하 '전략산업')에 대한 주요 지원정책을 심의·의결한다.
산업부장관은 5년마다 전략산업등의 육성·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한다.
또한, 전략산업 육성 및 국가·경제 안보 확보를 위해 전략기술을 지정한다.
산업부장관은 지정요건에 부합하는 산업기술을 기술조정위원회 심의 및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전략기술로 지정한다.
후속조치로 글로벌 패권경쟁 및 공급망 재편에서 우리의 경쟁력을 신속히 확보해나가기 위해 1분기 중 전략기술 선정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략산업등에 대해 투자, R&D, 인력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전략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인·허가 신속처리 특례(특화단지 인·허가 지연 시 기업이 직접 신청) △기반시설 구축(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우선 지원) △민원 처리 △펀드 조성 △세액공제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특히,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관계법령 개정을 통해 국가전략기술을 신설하고 공제율 강화, 혼용시설 세액공제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