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투자 확대 나선다… 기술평가비용 전액지원
  • 최종윤 기자
  • 승인 2023.05.2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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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평가 기반 사업화 투자유치 3,000억 목표

[인더스트리뉴스 최종윤 기자] 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이 사업화 과정에서 투자유치, 은행대출에 필요한 기술평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정부지원사업을 통해 비용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산업부가 △투자유치용 기술평가 200만원(총 300건, 6억원) △보증신청용 기술평가 500만원(총 60건, 3억원)을 전액지원한다. [사진=gettyimage]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22일 ‘2023년도 기술평가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투자유치용 기술평가 200만원(총 300건, 6억원) △보증신청용 기술평가 500만원(총 60건, 3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먼저 투자유치용의 경우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중견기업이 벤처캐피탈(VC) 등 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평가를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투자유치 희망기업이 벤처캐피탈 등과 상담을 거쳐 기술평가기관에 신청해 평가결과를 받고, 투자기구에 투자를 신청해야 한다.

기술평가기관이 해당기업 기술을 평가하고, 투자기관은 기술평가결과를 검토해 투자 여부와 금액 등을 결정하게 된다는 뜻이다.

산업부는 2022년에 244개 기업에 투자유치용 기술평가를 지원했으며, 그 중 76개 기업이 2,266억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한 바 있다.

올해는 300개 기업을 지원해 전년 대비 30% 증가한 총 3,000억원의 투자유치를 목표로 추진한다.

다음으로 보증신청용의 경우, 은행대출을 위한 보증서 검토‧발급 용도의 기술평가를 지원한다.

투자유치용 등과 마찬가지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해야 하고, 신산업 분야 등에서 기술사업화를 추진해야 한다.

절차는 기업이 기술평가기관에 신청하고, 평가기관은 신보 및 KIAT의 사전심사 확인 후 기술평가서 작성·발급, 보증기관(신보)은 이를 기반으로 보증서 발급을 결정하게 된다.

기술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동 사업의 협업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이 보증 여부와 한도를 결정하고, 기업은 신용보증기금이 발급한 보증서를 은행에 제출해 사업화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산업부 이민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기술사업화 투자 확대와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 기업과 투자기관이 기술평가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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