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누티비’ 등 불법 스트리밍 피해액 수조원
  • 한원석 기자
  • 승인 2024.10.21 11: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인철 의원, 방심위 자료 인용… 누누티비서만 저작권 피해 약 5조원 추산
누누티비 사이트 화면 캡처 [사진=연합뉴스]

[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누누티비’와 같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로 인한 피해액이 수조원 규모에 달할 것이란 추정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인철(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받은 자료를 근거로 2021년부터 불법 스트리밍 등 저작권 침해에 대한 시정 요구 건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21일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면 시정 요구 건수는 2021년 3517건에서 ▲2022년 6423건 ▲2023년 7716건, 올해 9월까지 5121건으로 집계됐다.

업계에서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의 시초격인 누누티비에서만 약 5조원의 저작권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위키’, ‘○○핫’ 등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는 별도의 회원 가입이나 다운로드 없이 콘텐츠를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 또한 여러 종류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콘텐츠를 한 번에 볼 수 있어 젊은 층들의 이용이 활발하다.

이들 사이트에서 청소년도 특별한 제재 없이 성인물, 폭력물 등 영상 콘텐츠를 제한 없이 볼 수 있는데다, 상시 노출되는 불법 도박 배너 광고를 통해 수십억원 상당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어 전체를 합치면 피해액이 조 단위가 될 것이라는 게 조 의원의 지적이다.

더 큰 문제는 방심위가 접속 차단을 해도 인터넷주소(URL)의 일부 숫자만 변경하는 식으로 대체 사이트를 만들어내고, 접속 차단 시 우회 접속을 안내하는 텔레그램 계정까지 운영해 수명을 연장하고 있는 점이다.

조 의원은 “방심위는 경찰,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