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민생회복지원금 사칭' 유료서비스 주의보 발령
  • 한원석 기자
  • 승인 2025.07.0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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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안내 사이트로 위장해 부가서비스 가입 유도… 법 위반 금지행위 해당돼
방통위 "민생회복 지원금 신청 위한 ‘본인확인 절차’로 오인할 수 있어 주의 요망"
@ 유료부가서비스 가입화면 이동. /자료=방통위
유료부가서비스 가입화면 이동. /자료=방통위

[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최근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안내 사이트로 위장해 이용자를 유료 서비스에 가입시키는 사례가 다수 발견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네이버 등 검색창에 ‘민생회복지원금’을 검색하면 관련 안내 등의 제목으로 게시된 블로그 글이 상단에 게시, 이를 확인할 경우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으로 연결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민생회복지원금 바로 안내’,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안내’ 등의 블로그 글을 확인하면 ‘신청하기’, ‘지금 신청하기’ 등의 문구가 나오는데 이를 누르면 지원금과는 무관한 ‘여가생활 안심보호서비스’, ‘휴대폰 가족보호서비스’ 등의 유료서비스 가입 페이지로 연결된다.

특히 이같은 과정에서 휴대전화 번호와 휴대전화 인증번호 입력을 요구해 이용자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민생회복 지원금 신청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로 오인할 수 있다는 것이 방통위의 지적이다.

방통위는 이러한 기만적 광고 행태가 이용자를 모집하기 위해 약정 조건 및 서비스 내용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과장해 설명하는 것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광고 게시 업체에 즉시 광고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해당 행위가 지속될 경우 사실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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