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21일부터 전 국민 15만~45만원 지급
  • 한원석 기자
  • 승인 2025.07.0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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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2일까지 신청… 차상위·한부모 30만원, 기초수급자 40만원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3만·5만원 '더'… 11월 30일까지 사용 가능
@ 서울 종로5가 광장시장. /사진=연합뉴스
서울 종로5가 광장시장. /사진=연합뉴스

[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정부가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 지급 신청 및 지급이 이달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8주간 이뤄진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1차 지급 대상은 올해 6월 18일 기준 국내에 거주 중인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다. 기본 지급액은 1인당 15만원이며,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이 지급된다.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거주자에겐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84개 시·군 거주자는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가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할 경우 최대 4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이달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카드사 앱·홈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 앱, 토스·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앱, 국민비서 누리집에서 가능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카드 연계 은행창구, 읍면동 주민센터(선불카드 및 지류형 상품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9개 카드사(KB·NH·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BC) 및 카카오뱅크,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다음날 카드 포인트로 충전되며, 일반 결제보다 우선 사용된다.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소비쿠폰은 주소지 기준 관할 시·군 또는 특별·광역시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가능한 업종은 전통시장, 식당, 동네마트, 미용실, 안경점 등 영세 소상공인 사업장이다. 의무복무 군인의 경우 PX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개요. /자료=행정안전부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은 대형마트(이마트, 코스트코 등),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롯데, 신세계, 현대 등) 및 면세점, 온라인몰·배달앱, 유흥·사행업종 등이다.

또 스타벅스·이디야커피 등 프랜차이즈 직영점, 이케아·애플스토어 등 외국계 매장, 전자제품 매장(하이마트, 삼성디지털프라자 등), 상품권 판매점,세금, 공과금, 보험료, 교통·통신 자동이체 등 비소비성 지출도 제한된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F-2-4) 등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예외적으로 대상에 포함된다. 해외 체류 중인 국민도 9월 12일 이전 귀국해 이의신청을 거치면 지급받을 수 있다.

고령자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국민을 위해 각 지자체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운영한다. 신청자가 직접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이달 19일부터 개별 지급액과 신청 방법, 사용 기한 등을 사전에 안내받을 수 있다.

1차 지급과 별개로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와 자산 기준을 활용해 소득상위 10%를 제외하고 국민 90%를 대상으로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지급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되며,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 기준은 9월 중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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