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연구 결과물의 소유권 배분과 관련한 개선 방안도 논의
현재 추진 중인 과제 마무리해 규제의 불합리함을 해소할 계획

[인더스트리뉴스 이주엽 기자] 농촌진흥청이 농업인과 농산업체의 현장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 중인 49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추가 과제 발굴에 나섰다.
농진청은 16일 본청에서 권재한 청장 주재로 ‘제3차 규제혁신 추진 과제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추진 중인 규제혁신 과제의 추진 상황을 살펴봤다.
앞서 농진청은 지난 4월 ‘직무육성품종 통상실시료 분할납부 도입’을 비롯해 ‘무인항공 살포형 입제 농약의 등록 간소화’ 등 총 49개의 과제를 선정하고 단계별로 추진해 오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동 연구 결과물의 소유권 배분과 관련한 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현재 농진청 산하 기관과 민간 산업체가 협력해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성과물의 소유권이 공공기관에만 귀속되는 구조로 인해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협력 연구 착수 전 산업체와 사전 협의를 거쳐 소유권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농업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도 이어진다.
농진청은 공익직불금 신청 농업인이 유기물 성분 사용기준을 일부 충족하지 못했을 때 적용되는 직불금 10% 감액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특히 유기물 함량이 높은 농경지의 경우 기준을 탄력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감액 사례를 줄이고 농업인의 부담을 덜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가축분 고체연료 연소 후 발생하는 소각재를 퇴비 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비료 공정 규격 등록도 추진된다. 기존에는 소각재의 활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폐기물로 분류돼 처리 비용 부담이 컸으나, 생육 실험과 재배 검증을 통해 올해 말까지 관련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파급효과가 큰 과제 외에도 국민과 농업인이 일상에서 겪는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현재 추진 중인 과제를 신속히 마무리해 현장 규제의 불합리함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