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태양광발전사업과 정책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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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12.26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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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주요 정책 소개

올해 태양광발전사업의 전망과 관련한 기조로는 지난 해에 발표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책에서 찾을 수 있다. 지난 해에 국내 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한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1MW급 이하 태양광발전소의 연계자유화’, ‘태양광 ESS 가중치 5.0’, 그리고 ‘SMP+REC 계약’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정책들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1MW급 이하 태양광발전소 연계 자유화’의 실천방안으로는 현재 한국전력이 이에 대응하는 조치들을 순차적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를 2017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그 다음에 발표한 ‘태양광 ESS 가중치 5.0’ 정책에 대해 업계는 현재 고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대기업과 일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전지와 PCS, BMS, 전지실, 큐비클(Cubicle) 등과 같은 업무를 분담하는 컨소시엄이 속속 발족하고 있다. 최근에 발표된 ‘SMP+REC 계약’은 지난 해에 일부 공급의무자들이 수의계약에 적용했던 방식으로 발전사업자들로부터 호응을 받았던 제도이다.

태양광 주요 정책의 추진반향과 변수 전망
올해 이들 제도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먼저, 1MW급 이하 태양광발전소 연계 자유화 제도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발표나 한국전력에서 준비하고 있는 상황을 지켜보면 올해에는 별 혜택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발표한 태양광 ESS 가중치 5.0 제도를 시행하는데 있어 적용에 문제가 되는 점은 비록 이 시스템이 풍력발전소에 적용되었기는 하지만 적용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금융기관에서 PF를 어려워한다는 사실이다. 과거 풍력발전의 경우, 이것을 대기업이 책임지는 형태로 진행된 점을 감안한다면 태양광 ESS 설비 컨소시엄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편성되는 것도 이해할 만하다.

다만,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태양광 ESS 설비의 가격구성은 마진이 높게 형성된 듯한 인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금융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실증 사례를 통한 기술파악으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져야 한다. PF에 대한 불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높은 설비비와 초기 운전경험 등으로 인해 경제성에 확신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파급효과가 자칫 경감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감안하면 태양광 ESS는 당분간 MW급에서 선호할 것으로 보이고, 운전 대행사나 설비 공급업자, 프랜차이즈 업자 등 다양한 구성원이 조합된 실행체계를 갖출 것으로 보여 앞으로는 이를 조정하고 종합하는 기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SMP+REC 제도는 처음 도입 당시의 취지는 계약 당시에 낮은 SMP로 장기 계약을 했을 경우, 장기간 동안 상승했을 때를 대비해서 그것을 반영해주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시가 SMP보다 높은 가격으로 책정했었다.

반면, 동 기간 동안에 REC는 급등하기 때문에 이 제도의 도입 취지가 퇴색되는 면이 있다. 따라서 SMP+REC 제도에서 관건은 계통운영 가격인 SMP가 아니라 REC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SMP+REC 제도 상의 사업 성패는 REC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REC 제도에 대한 세부운영규정은 전력거래소 규정으로 정해져 있는데, ‘RPS 대상 태양광설비 및 비태양광 설비’ 규정에 따른 REC 기준가격 산정기준은 표와 같다.

올해 태양광사업은 SMP+REC 계약 추진에 따른 반향 클 듯

표의 자료에 따르면 REC 기준가격은 외부구매, 자체건설, 선정계약에 의해 결정되며 이중 자체 건설분은 미미하고 외부구매와 선정계약은 그 물량이 비슷하기 때문에 결국 기준가격은 외부구매 가중평균과 선정계약 가중평균의 평균으로 결정되게 된다. 이중 외부구매 가중 평균은 선정계약 가중평균과 현물거래 가격의 평균가격에 가깝고 선정계약 가중평균은 최근 1년간 반기별 선정된 평균가를 나타낸다. 먼저 선정계약 가중평균을 구하면 지난 해 상반기 평균가가 86원, 하반기 평균가가 113원이기 때문에 100원/kWh이 된다.

이에 반하여 외부구매 가중평균은 현물거래 가격이 반영되어 110원/kWh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들 가격의 평균치가 기준가격이 되므로 이는 105원/kWh 이상이 된다고 본다. 기준가격이 선정가격의 80~120% 범위에 들어가야 한다는 조항에 의하여 선정가격이 100원이기 때문에 올해 기준가격은 120원/kWh을 초과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올해 ‘SMP+REC 제도’로 인해 가격은 상한선으로 REC 120원/kWh 이하에 6개월간 SMP 가격을 평균한 가격 이하에서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 REC 기준가격 산정기준

① 선정계약의 계약단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선정한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에 따라 적용하고, 선정계약에 대한 기준가격은 발전설비별 계약단가를 적용한다(2016. 2. 25 개정).
② 각 구분별 가중 평균단가는 외부구매의 경우, 현물시장의 해당연도 거래체결 물량과 자체계약의 해당연도 계약체결(계약체결 이후 전기사업법 제63조에 의해 최초 사용 전 검사를 완료한 경우 최초 사용 전 검사 완료) 설비의 거래물량을 대상으로, 자체건설의 경우는 해당연도 중 전기사업법 제63조에 의해 최초 사용 전 검사완료 물량을 대상으로, 선정계약의 경우는 선정분의 사업개시 물량을 대상으로 각각 가중 평균하여 산정한다(2016. 2. 25. 개정).
③ 외부구매(현물시장, 자체계약) 및 자체건설분 비용정산을 위한 기준가격은 각 부분별 거래물량과 각 부분별 가중 평균단가를 곱하여 합한 것을 각 부분별 거래물량의 합으로 나눈 값을 적용한다. 다만, 본문의 기준가격이 전년도 선정계약 가중 평균단가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값을,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값을 적용한다(2016. 2. 25 신설).
④ 해당연도 이행비용 정산시 공급인증기관에서 매매계약에 따라 선정한 해당연도의 사업으로 공급된 인증서를 우선 정산한다.
⑤ 각 연도별 정산범위를 초과하는 이행량은 이행실적으로 제출하는 시점의 기준가격으로 정산한다.
⑥ 가중 평균단가 및 기준가격은 원단위 미만의 절사한 수치를 적용한다.
⑦ 거래량 부족 등의 사정으로 기준가격을 산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별도로 산정한다.
⑧ 규칙 제11.1.5조 제2항에 따른 계약신고기한을 초과하여 신고한 설비에 대하여는 계약신고일이 속한 시점의 기준가격 산정시에 포함해서 적용한다(2015. 3. 26, 2016. 2. 25 개정).
⑨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7 제7항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발급된 공급인증서를 이용하여 의무를 이행한 경우, 비용정산시 해당 공급인증서의 매도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한다(2016. 2. 25 신설).

SOLAR TODAY 이 상 열 편집인(alex@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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