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라투데이 최홍식 기자] 경기도는 한국에너지공단과 일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던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의 추가수요에 대응하고, 도민들의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해온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에 대해 예산을 확대해 올해도 진행한다.
지난해 6억 원을 투입해 사업을 진행한 경기도는 올헤 2억 원을 추가 투입해 총 8억 원의 사업비로 태양광 주택지원 사업, 태양광 건물지원 사업, 태양광 대여사업을 추진한다.
태양광주택 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이 시행중인 2017년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 중 태양광 설치 지원 대상에 선정된 주택을 대상으로 설치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남부 지역에 4억 원, 경기북부 지역에 2억 원이 배정 됐으며, 총 6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 및 마을단위 신청자 경우 시설용량 3kW 이하를 대상으로 1kW당 17만 원(가구당 최대 50만원 한도)을 지원하며, 공동주택은 1개동 30kW 이하 시설에 한해 1kW당 17만원(최대 500만원 한도)을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태양광 건물지원 사업에는 약 1억 4,000만 원(경기남부 7,000만원, 경기북부 7,000만원)이 편성됐다. 시설용량 30kW이하 설비를 설치하려는 건물 중, 건축법 시행령 제3조 5[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국가지방자치 단체가 소유 관리하는 건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이 지원대상이다.
이를 통해 3,500만원 한도 내에서 1kW당 12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며, 한국에너지공단 지원금은 중복지원 받을 수 없다.
태양광 대여사업은 경기도가 공동 주택에 100kW 규모의 태양광 설비 보급 촉진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6,000만 원(남부 지역 3,000만 원, 북부지역 3,000만 원)이 배정됐다.
사업 방식은 대여사업자가 공동주택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면 경기도가 보조금을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공동주택 소유자는 별도 설치비 없이 대여사업자에게 일정 금액의 대여료만 지급하면 된다. 보조금은 kW당 17만 원으로 1곳당 최대 1,700만 원까지 지원되며, 보조금이 지급되는 만큼 대여료 가격도 저렴해지는 장점이 있다.
사업신청서는 안산시에 있는 경기테크노파크 내 경기도에너지센터에서 11월 30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할 수 있다. 보조금은 사업별 배정액 한도 내에서 선착순 접수 순서에 의거해 지급되며,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이 조기에 종료된다.
솔라투데이 최홍식 기자(st@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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