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3경인고속화도로 태양광발전 1단계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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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1.26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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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유휴부지가 태양광발전소로 변신해

[솔라투데이 박관희 기자] 지난해 4월 계획수립에 들어간 태양광발전 사업은 그동안 주민설명회와 각종 인허가, 실시협약 등의 절차를 밟고 9월경 착공에 들어갔다. 3개월간의 공사 끝에 5만602㎡ 부지에 발전규모 2.84MW의 시설을 설치하는 1단계 준공을 마쳤다.

1단계로 설치된 시설의 예상 연간 발전량은 3,794MW로 약 950세대에 전력공급이 가능한 규모다. 나머지 법면부지에 1.8MW 시설을 설치하는 ‘2단계 공사’는 향후 주민 의견수렴 및 개발행위 허가 절차를 밟은 후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2단계 준공이 완료되면 1,544세대에 공급이 가능한 6,145MW까지 발전량이 확대되고 임대료 수입 역시 연간 5,700만원까지 상승하게 된다.

▲ 월곶 JCT내 태양광발전시설 전경
민자도로 활용 전국 최초, 전면 확대 계획
총 사업비 52억원이 소요된 이번 사업은 제삼경인이 사업비 전액을 부담해 진행됐다. 사업자인 제삼경인은 향후 태양광발전으로 생산된 전기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를 한전 자회사 등 발전사업자에게 팔아 수익을 도모할 계획이다. 반면 경기도는 도로 유휴부지를 제공해 이에 대한 임대료를 받게 된다. 연간 얻게 되는 임대료 수입은 3,600만원 수준이고, 향후 임대료 수익은 통행료 인하 등의 명목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사실 민자도로 유휴부지에 태양광발전 부대·부속사업을 펼친 것은 이번 사례가 전국 최초다. 경기도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이번 사업을 테스트베드로 삼아 올해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유휴부지에 발전규모 약 4MW의 태양광발전을 설치한다고 밝혔고, 향후 민자도로 부속사업을 전면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국내 민자도로 부대사업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도 이번 사례에 대해 주목했다.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2016~2020)’의 도로 유휴부지 활용사례로 이번 사업이 수록되었고, 지난해 10월에는 한국도로협회 주관 도로교통협의회에서 우수사례로 손꼽혀 많은 지자체들의 호응과 관심을 받은 바 있다.

경기도 도로정책과 안재명과장은 “이 사업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공유적 시장경제와 신재생 에너지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도로자산을 활용한 공유적 시장경제의 적극적 도입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솔라투데이 박관희 기자(editor@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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