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츠코리아, 위험성 평가 컨설팅 제공
  • 월간 FA저널
  • 승인 2013.05.0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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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안전확인신고’ 어렵다? 어렵지 않다!

자율안전확인신고 제도가 올해 3월 1일부터 확대 적용됨에 따라, 해당 사업장은 반드시 안전확인을 신고해야 하는 강제성을 띠게 됐다. 이에, 세이프티 전문 업체인 필츠코리아는 신고에 어려움을 느끼는 업계를 위한 안전 컨설팅을 시행하고 있다.

김 미 선 기자


산업 환경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조금이라도 더 줄이고자 1995년부터 도입했던 자율안전확인신고 제도가 2013년 3월 1일부터 확대 적용된다(표 1 참조).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장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강제성을 안게 됐다.



인증 대상은 안전인증과 자율안전확인신고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들 각각은 기존 8종에서 11종, 3종에서 25종으로 적용 범위가 넓어졌다(표 2, 3 참조). 이 안전인증과 안전검사는 서로 다른 처리 절차를 가지는데, 안전인증의 경우에는 4단계, 자율안전확인신고는 3단계를 처리 과정을 거치게 된다(그림 1 참조).

이 중 특이점은 S마크를 받은 기계 및 기구의 경우 KCs를 대신할 수 있으며, 산업용 로봇이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 1항 2조)이다.

이는 산업용 로봇군도 KCs 마크를 취득해야 함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관련 업계는 반드시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때 필요한 서류는 ‘자율안전확인서’, ‘제품 설명서(국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기구 등의 자율안전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신고 제품에 대한 위험성 평가 결과서 및 공인인증시험기관이 실시한 시험, 검사 결과서)’, ‘사업자 등록증’ 등이다. 단,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기구 등 자율안전 기준을 충족한다는 증명 서류의 경우 신고자가 관련 시험, 검사설비를 보유한 경우 자체시험, 검사 결과서로 대신할 수 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러한 신고 서류를 접수하며, 3번째 위험성 평가서 부분에서 어려움을 직면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필츠코리아는 위험성 평가를 제공하고 있어 업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필츠코리아는 안전 제품, 안전 컨설팅, 안전 교육 등 안전에 관한 모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안전 관련 전문회사다. 위험성 평가는 안전 컨설팅의 일종으로, 이 회사는 국내 및 국제 표준에 따라 기계에 대한 물리적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고 이를 문서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필츠가 제공하는 위험 진단은 적용 가능한 표준, 규정 및 최선의 운영 기준 식별, 기계의 범위 지정, 기계의 라이프 사이클 단계별로 모든 위험 검사 등이다.


위험성 평가는 ‘기계의 범위 설정 → 재해 식별 → 위험 추정 → 평가 → 종료’의 순서로 진행되며, 위험성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기업은 위험을 조기에 식별해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므로 기계의 서비스 수명을 늘리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필츠는 적용 법규와 표준에 따라 기계류를 평가해 온 수십 년의 경험과 DAR을 포함한 국제 인증기관들로 받은 인가를 바탕으로 관련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다.





FA JOURNAL  이 민 선 기자 (Tel. 02-719-6931 / E-mail. fa@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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