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등 친환경 가치관 함양을 위한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된다!
  • 박관희 기자
  • 승인 2018.05.28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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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학교로 하여금 학교의 교육 여건에 적합한 범위에서 환경교육 교과과정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처리됐다.

법률안 개정으로 환경교육 활성화 기대

[인더스트리뉴스 박관희 기자] 환경문제에 대한 이해력을 제고하고 친환경적 가치관 함양을 위한 학교환경교육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한정애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학교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처리했다. 
  
현행법상 환경교육의 책무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국민 등의 사회적 책무에 대해서만 제시되어 있을 뿐, 학교의 책무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아 환경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환경교육진흥법 법률안 개정으로 환경교육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pixabay]
환경교육진흥법 법률안 개정으로 환경교육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pixabay]

실제로 지난 10년간 중·고등학교의 환경교육 현황에 따르면, 환경과목 선택학교가 2007년 1,077개(20.6%)에서 2016년 496개(8.9%)로 급격히 감소했다. 환경교육 담당교사도 2007년 2,700명에서 2016년 1,089명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정안은 각급 학교로 하여금 학교의 교육 여건에 적합한 범위에서 환경교육 교과과정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한정애 의원은 “환경교육은 점점 심화·가속화되는 환경문제에 대응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특히 어린 시절부터의 학교 교육이 친환경적 가치관 확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학교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체계성 확립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내 멸종위기에 놓인 야생생물의 보전을 위해 국립생태원에 멸종위기종복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기능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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