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초기 설치비 부담 없이 전기료 감면 ‘태양광 렌탈’ 접수
  • 이건오 기자
  • 승인 2020.07.0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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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비 없이 월 약 3만원으로 7년 이용… 무상 A/S, 발전량 미달 시 현금보상

[인더스트리뉴스 이건오 기자] 서울시는 7월 6일부터 월 약 3만원으로 렌탈하는 서울시 ‘태양광 대여사업’을 추천한다고 밝혔다. 태양광을 설치해 전기료를 절감하고 싶지만 초기 설치비용이 부담되는 시민에게 선착순 신청 접수로 지원에 나선다.

신청 대상은 월 평균 전기사용량이 200kWh 이상인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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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7월 6일부터 월 약 3만원으로 렌탈하는 서울시 ‘태양광 대여사업’을 추천한다. [사진=utoimage]

이용자는 계약을 통해 설치비용 없이 월 대여료만 납부하면 7년 간 태양광발전을 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무상 A/S를 받을 수 있고, 태양광 대여업체가 제시한 발전량에 미달할 경우에는 ‘발전량 보증제’를 통해 현금 보상도 받을 수 있다. 기본 7년 계약 종료 후에는 무상 양도(자기소유), 8년 계약 연장, 무상 철거를 선택할 수 있다.

3kW 태양광 설치 시 한 달 평균 288kWh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월 407kWh의 전기를 사용하는 가정의 경우, 1년에 약 75만원 정도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있다. 특히 올해는 기존 옥상·지붕뿐만 아니라 주차장, 벽면 등의 유휴공간에 태양광을 설치할 때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공간 부족으로 태양광을 설치하지 못했던 아파트 등에서의 사업 참여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기존 옥상지붕에 설치하는 태양광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급해왔으나, 지난 6월 24일부터 건축물 모든 공간을 활용해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도록 보조금 사업 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서울시는 한국에너지공단의 ‘태양광 대여사업’을 서울시민들이 더욱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2015년부터 공단이 선정한 태양광 대여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공단이 공고한 월 대여료 대비 약 20% 가량 저렴한(7,000원↓) 가격으로 계약이 가능하다.

‘태양광 대여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울시는 2015년부터 아파트를 대상으로 태양광 대여사업을 지원해온 데 이어, 2018년부터는 전국 최초로 단독주택에도 이 사업을 시작했다. 시가 태양광 대여업체에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면, 대여업체가 설치비를 아낀 만큼 월 대여료를 적게 받는 방식으로 시민에게 혜택을 준다.

서울시는 공단이 선정한 7개 기업을 통해 태양광을 설치하는 시민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한다. 단독주택은 kW당 20만원, 공동주택은 kW당 60만원이다. 공단에서 공고한 월 대여료는 단독주택 3kW 설치 기준 3만 7~8,000원이다. 서울시가 태양광 대여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했을 때 약 7,000원 인하된 가격으로 월 대여료가 책정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서울시 햇빛지도 누리집 공지사항에 나와 있는 사업자별 대여조건을 확인한 후 대여사업자를 선택해 직접 유선문의 및 계약을 진행하면 된다. 서울에너지공사 미니태양광센터 또는 태양광 콜센터로 문의해도 된다.

서울시 김호성 녹색에너지과장은 “태양광 대여사업은 초기 설치비가 부담돼 태양광 설치를 망설였던 시민들에게 매우 적합한 방식”이라며, “장기간 발전량이 보증되고 사후관리 걱정 없는 대여사업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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