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터뷰] 제주스마트그리드기업협회 김봉수 회장 “균형있는 에너지 공급 기대… 보조서비스 시장 활성화 중요”
  • 최용구 기자
  • 승인 2023.06.30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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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특화지역’ 통해 사회적 공감대 끌어내야

[인더스트리뉴스 최용구 기자]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재생에너지 및 집단에너지에 기반한 분산에너지의 보급 확대가 예상된다. 소규모 분산 자원들을 통합한 통합발전소 전력시장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일부 광역자치단체들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유치 경쟁에 들어갔다. 특화지역에서의 직접 거래제도를 통한 ‘전력 재판매’ 문제 해소, 재생에너지·ESS·수요자원 등을 활용한 에너지 비즈니스 창출 효과 등 청사진이 그려진다. 스마트그리드 활성화의 대안이란 평가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내년 6월 특별법 시행전에 금융지원 및 세제혜택 등을 법에 근거해야 한다. 현재 시행령과 시행규칙 마련을 위한 전문가 용역을 진행 중이다.

분산에너지 활성화에는 재생에너지, 전력계통, ICT, 금융 등 여러 요소가 내재돼 있다. 에너지, 전력, 정보통신, 중소기업 지원 등의 제도를 아우르는 영역이다. 부처 간 이해와 협조가 없다면 취지에 맞는 지원책 마련에 난항이 예상된다. 

제주스마트그리드기업협회 김봉수 회장은 “탈중앙화된 전력 공급 및 소비 체계와 관련된 여러 실증을 통해 분산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기술적, 사업적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특별법에서 다루는 주요 내용이 너무 전력공급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밝혔다. 그는 “전력 소비자가 가질 수 있는 선택권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말했다. 

제주스마트그리드기업협회 김봉수 회장 [사진=제주스마트그리드협회]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란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동안 뚜렷한 정의가 없었던 분산에너지 대한 명확한 정의나 규정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법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내용적인 측면에선 분산에너지 활성화란 취지에 걸맞게 설계됐는지 의문이다. 향후 시행령 및 규칙 등 세부 이행 방법 수립 시 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 이번 특별법은 분산에너지 확대를 통한 안정적이고 균형있는 에너지 공급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너무 전력공급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전력 거래는 여전히 전력거래소의 감독하에 한국전력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가 가능하다. 전력 소비자가 가질 수 있는 선택권은 많이 부족하다.

전력시스템의 유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인가? 

유연한 전력시스템 구축을 위해선 공급-소비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 당장 현재 운영 중인 전력거래시장 외 보조서비스 시장의 활성화가 중요하다. 다행이 특별법에선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란 제도를 명시했다. 이 특화지역 내에선 발전과 판매를 겸업할 수 있기 때문에 보조서비스 시장 개설을 통해 다양한 소규모 분산에너지를 거래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적·사업적 실증을 거치면 탈중앙화된 공급-소비 체계의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분산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기술적, 사업적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분산에너지 산업이 활성화되려면?

분산에너지 산업이 자리 잡으려면 우선 분산에너지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많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 통칭되고 있는 분산에너지원은 신재생에너지원이다. 특별법엔 소규모 원전도 분산에너지원에 포함돼 있으나 이에 관해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보인다. 아직까지 분산에너지원은 불안정하고 비싼게 현실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분산에너지 사용자에게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 다양한 전력 소비자들이 분산에너지를 사용함으로 얻을 수 있는 실질적 편익이 공공차원에서 제공돼야 한다. 

준비 중인 사업 계획은?

제주스마트그리드기업협회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유치를 위해서 제주도와 협력하고 있다. 분산에너지 추진협의체 및 워킹그룹에 참여 중이다. 협회 회원사 가운데 메티스정보, 진우소프트이노베이션은 개인간 전력거래(P2P)에 관한 국토교통부 규제샌드박스 사업을 추진하며 분산에너지 기술 및 비즈니스 실증을 진행하고 있다. 향후 분산에너지 거래에 대한 기관 협의(한전 송배전망 이용 및 정산 등)와 기술구현 관련 노하우를 지속 공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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