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 주주환원 증가분 5%, 법인세 공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 한원석 기자
  • 승인 2024.07.0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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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동경제 로드맵… 중기·중견기업 가업상속공제 한도 1200억원 확대
- 美 ‘월요일 공휴일 법’·日 ‘해피 먼데이 제도’ 검토… ‘사흘 휴식’ 이뤄지나
-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해 공공임대 5만호 공급… 민간임대 10만가구도

[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밸류업 공시 기업이 기존보다 배당을 확대하거나 자사주를 소각하는 방식으로 주주환원을 늘린 경우 ‘초과분의 5%’를 법인세 세액공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러한 기업의 주주들은 배당 증가액에 대해 저율의 소득세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또한 밸류업 기업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 대상과 한도를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정책을 골자로 한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단기적인 경기·민생대책에 초점을 맞추는 통상적인 경제정책방향과 달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강조한 '중장기 경제비전'격인 로드맵을 같이 발표한 점이 특징이다. 근본적으로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 과제들에 시동을 걸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역동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국민 삶의 질 개선과 경제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해 ▲혁신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이동성 개선 등 3대 목표 하에 10대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혁신생태계를 강화하는 핵심 정책으로 ‘기업 밸류업을 통한 자본시장 선진화’를 내세웠다. 기업의 주주환원 증가금액(직전 3년 대비 5% 초과분)에 대해 5%를 법인세 세액공제하고, 주주의 배당소득은 저율 분리과세 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2000만원 이하의 원천징수 세율을 14%→9%로,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과표 구간에 따라 종합과세하거나 최대 45%를 25% 세율로 낮춰 분리과세하는 방안 중 선택할 수 있다.

밸류업 기업을 비롯해 매출 규모를 늘린 스케일업(Scale-up) 기업, 기회발전특구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대상과 한도를 대폭 확대한다. 대상은 상호출자제한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넓히고, 한도는 기존 600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올릴 방침이다.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폐지도 추진한다. 기존에 기업 최대주주는 보유주식을 상속·증여시 기업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고려해 주식가치를 20% 높여 평가해, 최대주주의 주식에 상속세 최고세율 50%를 적용하면 60% 세율로 과세해 세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아울러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임금 체계 합리화’와 ‘일 생활 균형’을 추진키로 했다. 공공부문에서 먼저 직무급 도입을 확대해 2027년까지 200개 공공기관에 도입키로 하고, 현행 근로시간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장기적으로 모색할 방침이다.

날짜 중심의 공휴일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새롭게 제시했다. 미국의 ‘월요일 공휴일 법’이나 일본의 ‘해피 먼데이 제도’를 준용할 경우 주말에 이은 사흘 휴식을 제도화함으로써 연휴 효과를 극대화해 휴식의 효율성을 높이고 내수 진작에도 기여한다는 복안이다.

사회이동성 개선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핵심 생계비 경감’과 ‘교육 시스템 혁신’도 전면에 내세웠다.

특히 주거 부문에서 2035년까지 노후 공공청사를 복합개발해 도심에 공공임대주택 최대 5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민간 임대사업자가 100가구 이상의 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의무 임대하도록 하는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서비스를 도입해 2035년까지 민간임대주택 10만가구도 공급한다.

교육 부문에서는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제정을 추진하고, 대학 자율성 제고 등을 위해 주요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약자보호·재기지원 강화’를 위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32%에서 35%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특히 시급하다고 판단한 소상공인·자영업자 구제 대책을 전면에 부각해 ‘금융지원 3종 세트(상환연장·전환보증·대환대출)’를 추진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정책자금 상환연장 기간이 최대 5년으로 늘어나고 업력·대출잔액 요건이 폐지된다.

또한 5조원 규모의 전환보증이 신설되고,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하는 프로그램 요건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채무조정 지원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규모는 기존 30조원에서 ‘40조원+α’로 확대되고, 채무조정 대상 기간도 올해 상반기까지로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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