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숙 한미 회장 모녀, 신동국 회장과 ‘한 배’
  • 한원석 기자
  • 승인 2024.07.0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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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대금 1644억원 받고 지분 6.5% 넘겨… 상속세 리스크 벗어나나
- 과반수 가까운 지분 놓고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 주식 처분도 제한

[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한미약품 오너 일가의 경영권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과 장녀인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부회장이 개인 최대주주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과 손잡은 것이다. 신 회장이 모녀가 보유한 한미사이언스 주식을 1644억원에 매입키로 하면서 모녀의 상속세 납부 재원을 마련해줬다는 관측이 나온다.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이 지난해 10월 열린 서훈식에 참석해 옥관문화훈장을 수훈한 뒤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 한미그룹]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이 지난해 10월 열린 서훈식에 참석해 옥관문화훈장을 수훈한 뒤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 한미그룹]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송 회장과 임 부회장은 자신들의 지분 일부를 신 회장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송 회장이 394만여주, 임 부회장이 50만주 등 모두 444만여주를 신 회장에게 매도하고 1644억여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신 회장의 지분율은 기존 12.43%에서 18.93%로 6.5% 올라갔고, 그 대신 송 회장과 임 부회장은 각각 6.16%와 9.7%의 지분을 보유하게 됐다.

이번 거래로 송 회장 측은 ‘상속세 납부 재원을 마련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2020년 8월 한미약품그룹 창업주 고(故) 임성기 회장이 별세하면서 부과된 상속세는 모두 5400억원인데 아직 미납액이 2700억원에 이른다.

남은 상속세는 송 회장이 약 1080억원, 임 부회장과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가 각각 약 54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앞으로 양측이 공동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도 체결됐다. 신 회장·송 회장·임 부회장이 직접 보유한 지분 34.79%에 직계 가족 및 우호 지분을 더하면 절반에 육박한 48%에 달한다. 이들은 의결권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했으며, 주식 처분에 제한도 두기로 했다.

송 회장과 신 회장 측은 “그룹 경영권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당사자들 가운데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로서, 이 같은 혼란과 위기에 대한 공감대를 갖고 지속가능한 한미약품그룹 발전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리게 됐다”며 “이번 계약을 전격적으로 합의한 만큼 앞으로 한미약품그룹이 어떠한 외풍에도 굴하지 않는 건실한 기업으로 더욱 발전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송 회장은 한미약품그룹 창업주 가족의 큰 어른으로서, 신 회장은 고 임성기 회장의 막역한 고향후배로서 한미약품그룹의 미래를 위한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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