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조창현 기자]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탄소국경조정제도에 우리 기업들이 유연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부 차원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양병내 통상차관보 주재로 ‘범부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작업반 제5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회의에서 산업부는 기획재정부·외교부·환경부·중소벤처기업부·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최근 유럽연합(EU)과 진행한 탄소국경조정제도 협의 결과 및 관련 후속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심진우 신통상전략지원관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우리 대표단은 지난달 26일 EU 집행위원회를 방문해 우리 정부가 가진 입장서를 전달하고,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관련 협의에서 우리 측은 EU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역외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기본값 활용, 민감정보 보호 및 인증서 요건 등 우리 업계가 가진 우려사항을 구체적으로 전달했다. 이에 EU 측은 우리 정부·업계에서 추진하는 적극적인 소통이 효과적인 제도 운영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우리 측 의견을 향후 제도 개선시 적극 고려하겠다고 언급했다.
제5차 회의에서는 지난달 이뤄진 협의 결과에 따라 쟁점별 대응계획을 점검하고, 후속 조치를 의논했다. 특히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가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향후 EU 측과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부 양병내 통상차관보는 “EU와 진행한 협의 결과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이 가진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애로가 일정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업계·관계부처 협의를 바탕으로 후속 대응 방안을 구체화하고, EU에 우리 입장을 적극 개진함으로써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우리 기업에 차별적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