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결국 구속돼....카카오 '비상'
  • 한원석 기자
  • 승인 2024.07.23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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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는 ‘SM 시세 조종’ ...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최장 20일간 구속 수사 받아야 할 처지로 내몰려

[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시세 조종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3일 전격 구속됐다.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 [사진=카카오]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 [사진=카카오]

서울남부지방법원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증거 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재판부는 전날(22일) 오후 2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의 구속은 이달 9일 검찰에 비공개 소환돼 20시간의 고강도 조사를 받은 지 14일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작년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고정시키기 위해 시세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카카오가 작년 2월 16, 17일과 27, 28일 등 총 4일에 걸쳐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함께 약 2400억원을 동원해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집하면서 총 553회에 걸쳐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2월 28일 하루의 시세조종 혐의만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작년 10월과 11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은 김 위원장 등 카카오 경영진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후 검찰은 경기 성남시 카카오 판교아지트에 있는 카카오그룹 사무실 일부를 압수수색했고, 소환조사를 거쳐 17일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다음 날인 18일 카카오 임시 그룹협의회에서도 “진행 중인 사안이라 상세히 설명할 수 없지만 현재 받는 혐의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어떤 불법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 없는 만큼 결국 사실이 밝혀지리라 믿는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앞서 같은 혐의를 받던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는 작년 11월 구속기소됐다가 올해 3월 보석으로 풀려났고, 카카오 측과 공모한 혐의로 올해 4월 구속기소된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씨도 보석으로 풀려난 뒤 1심 재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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