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SM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 구속 기소
  • 한원석 기자
  • 승인 2024.08.08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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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3일 구속영장 발부… 구속 기간 최대 6개월 될 수도

[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시세 조종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CA협의체 공동의장 겸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지난달 22일 영장 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지난달 22일 영장 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홍은택 카카오 전 대표와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는 불구속기소됐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달 9일 검찰에 비공개 소환돼 20시간의 고강도 조사를 받은 뒤, 같은달 23일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바 있다.

이날 검찰의 구속 기소로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로 늘어났다.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기본 구속 기간은 2개월이며, 연장을 통해 최장 6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지난해 2월 16~17일, 27~28일 등 총 4일에 걸쳐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약 2400억 원을 투입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카카오가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함께 총 553회에 걸쳐 SM엔터 주식을 고가에 매수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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