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7일)부터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 5만원으로 상향
  • 한현실 기자
  • 승인 2024.08.27 15: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8월 27일부터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조정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은 기존대로 평상시 15만원, 명절 30만원

[인더스트리뉴스 한현실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가 27일부터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청탁금지법을 표현하는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청탁금지법과 식당 사진 및 메뉴판을 나란히 올려 식사 접대 비용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하기 위한 법으로 '김영란법'으로 불리고 있다.

이 법은 지난 2003년 시행 이후 현재까지 20여 년간 유지되는 상황에서 그간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해 제도의 실효성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또한 고금리·경기침체·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해 음식물 가액 기준을 상향조정해 현실화해 달라고 요구하는 각계의 다양한 호소도 이어져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그간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맞춰 제도의 규범력 향상 및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해 ‘청탁금지법 시행령’ 상 식사비 한도를 상향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은 변함이 없어 평상시 15만원, 명절 기간 30만원이 그대로 유지된다. 

참고로 올해 추석은 9월 17일이므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30만원이 적용되는 기간은 8월 24일부터 9월 22일까지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은 그간 우리 사회 전반의 부정청탁, 금품수수와 같은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 보다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로 발전시키는데 기여해 왔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청탁금지법이 실효성 있는 반부패 규범으로서 이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국민권익위는 TV·라디오·신문, 유튜브, SNS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한 전방위적 대국민 홍보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