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공적 의무·인센티브 차등화… ‘규제 안 받으면 지원도 적게’
노후 공공청사 복합 개발해 2035년까지 임대주택 5만가구 추가 공급
[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정부가 기업이 집주인인 20년 장기 임대주택 10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민간 임대시장이 개인 다주택자 위주로 영세화 돼 안정적인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해법을 제시한 셈이다.
이를 위해 리츠 등 법인에 대해 임대료 상한 등 각종 규제를 풀고, 금융 지원과 세제 혜택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준공 30년 이상 된 노후 공공청사 등 유휴 국·공유시설을 복합 개발해 총 5만 가구의 임대 주택을 추가 공급키로 했다.
![서울 한강변 아파트단지 모습. [사진=gettyimage]](/news/photo/202408/55067_62219_377.jpg)
28일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중산층·미래세대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달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 따른 후속 대책이다.
이번 공급방안에는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공급방안 ▲노후 공공청사 등을 활용한 복합개발 공급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우선 정부는 새로운 유형의 장기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일본, 미국 등 주요국처럼 민간임대 시장에 대규모 장기임대 주택을 공급키로 했다.
국토부는 리츠 등 법인이 단지별 100세대 이상, 20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 공적 지원을 적용한 새 사업모델을 마련했다. 사업모델은 ▲자율형 ▲준자율형 ▲지원형 등 총 3가지로 유형별로 공적 의무와 인센티브를 차등화 했다.
먼저 자율형은 규제·지원을 최소화한다. 준자율형은 계약갱신청구권 및 5% 상한 등을 적용하되 기금융자 및 지방세 감면등 등 혜택이 추가된다. 지원형은 초기 임대료를 시세의 95% 수준으로 제한하는 대신 무주택자 우선 공급 등을 의무화하고, 이에 상응하는 기금출·융자, 공공택지 할인 공급 등 공적지원을 확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사업자 희망에 따라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특화서비스 결합도 가능해진다”며 “법인이 적절한 시기에 사업자 변경을 통해 수익실현할 수 있도록 포괄양수도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30년 이상 노후 공공청사 등을 복합 개발해 2035년까지 총 5만가구 규모의 임대주택을 추가 공급키로 했다.
이는 기존에도 추진 중인 사업 방식으로,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토부를 주관으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지자체, 사업시행자 등이 참여하는 가칭 ‘공공시설 복합개발 추진 협의회’를 출범시킬 방침이다.
또한 30년 이상 노후화된 공공청사나 폐교 예정 학교부지 등에 대해서는 임대주택 등과의 복합개발 검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복합개발 대상 부지에 대해서는 지난 7일 시행된 ‘국토계획법’ 상의 입체복합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용도지역의 변경 없이도 용적률을 최대 200%까지 완화하고, 역세권이나 공영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 기준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복합개발을 통해 공급되는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은 복합화하는 시설의 기능과 입지를 고려해 ‘영유아 양육가구’, ‘문화예술인’, ‘취업(창업)준비청년’ 등으로 특화할 수 있도록 해 도심지 주택을 필요로 하는 미래세대에 집중 공급할 예정이다.
한편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인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베르디움 프렌즈’ 현장을 방문해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 장관은 이자리에서 “이번 대책이 임대주택 공급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다양한 수요자가 원하는 곳에 적정수준의 임대료로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누리며 이사 걱정, 전세사기 걱정 없이 원하는 기간만큼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