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구글 강제분할 여부, 내년 8월까지 결정”
  • 한원석 기자
  • 승인 2024.09.0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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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광고 시장 독점 혐의로 2번째 반독점 소송에 직면
@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 뷰에 있는 구글 본사. [사진=AP통신, 연합뉴스]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 뷰에 있는 구글 본사. [사진=AP통신, 연합뉴스]

[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미국 법원이 구글을 ‘독점기업’이라고 판결한 가운데 재판부가 내년 8월까지 처벌 결정을 확정할 방침을 전해져 주목된다.

AP·로이터·뉴욕타임즈(NYT) 등 외신에 따르면 6일(현지시간) 워싱턴 연방지방법원 판사 아미트 메타(Amit Mehta)는 내년 미국 노동절(Labor Day) 이전에 판결 내리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미국 노동절은 매년 9월 첫째 월요일로 정해져 있다.

메타 판사는 미국 법무부(DOJ)에 올해 연말까지 구체적인 처벌 방안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내년 3~4월에 처벌 수위를 정하는 재판이 열리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앞서 메타 판사는 지난달 구글이 검색 엔진 분야에서 독점적 지위를 만들어 덕덕고(DuckDuckGo), 빙(Bing), 옐프(Yelp)와 같은 경쟁사들이 반경쟁적 관행에 대처하도록 몰아갔다면서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한 바 있다.

구글에 대한 처벌 수위를 두고 독점 계약 금지 조치부터 크게는 강제 사업 분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가능성이 거론되고있다.

지난달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TV는 미국 법무부가 구글의 지배력을 약화시기 위해 사업 강제 분할을 통한 해체 방안까지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데이터를 독점한 구글이 부당한 이익을 취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로이터 통신은 가장 가능성이 높은 방안은 강제 분할보다 수위가 낮은 처벌인 독점 계약 금지 조치라고 지적했다. 구글은 애플과 삼성이 구글의 검색엔진을 기본앱으로 설정하도록 독점 계약을 맺어 왔다. 이를 통해 구글이 지급한 돈은 연간 250억달러(약 3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폭스뉴스 등은 8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가 광고 산업에서 독점적 권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을 상대로 두번째 반독점 재판을 9일 시작한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미국 법무부는 구글이 광고시장에서 독점적인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경쟁사들을 억누르고 고객의 광고 가격을 높였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DOJ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구글은 경쟁사들이 광고 시장을 포기하도록 강요했고, 잠재적 경쟁업체들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단념시켰다”면서 “몇 안 되는 경쟁사들도 시장에서 소외되고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도록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구글은 광고시장에서 가장 큰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다. DOJ는 구글 광고 담당 임원의 말을 인용해 “이는 골드만삭스나 씨티은행이 뉴욕증권거래소(NYSE)를 소유하고 있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다.

구글의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해 3070억달러(약 411조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이 가운데 77%인 2370억달러를 광고 서비스 부문에서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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