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개정 후 여성임원 비중 7% 넘어… 여성 고용비중 ‘제자리’
  • 한원석 기자
  • 승인 2024.09.10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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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리더스인덱스, ‘국내 대기업 다양성지수’ 조사… 여성 등기임원 사외이사 쏠림현상
지난달 29일 서울 영등포구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열린 ‘서울우먼업 페어 2024’에서 구직자들이 현직 면접관의 3040 여성 채용 트렌드와 면접성공 전략에 대한 강연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국내 500대 기업의 다양성 지수가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여성임원 비중이 7%를 넘어서며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여성 고용 비중은 제자리걸음이어서 상층부 변화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위민인이노베이션(WIN)과 함께 국내 500대 기업 중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353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국내 기업 다양성지수’에 따르면 이들 기업의 양성평등지수는 자본시장법 개정 전인 지난 2019년 51.7점에서 올해 54.7점으로 3점(5.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남녀 고용 비율 ▲근속연수 차이 ▲연봉 차이 ▲남녀 임원 비중 ▲등기임원 내 남녀 비중 ▲고위 임원 남녀 비중 등 6개 항목을 평가했다.

가장 향상된 항목은 여성임원 비중으로, 2019년 3.9%에 불과했으나 올해 7.3%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2020년 자본시장법 통과 이전에 3%대 머물던 여성임원 비중은 법 개정 이후 2021년 5.5%, 2022년 6.3%, 지난해 7.0%로 빠른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같은 기간 등기임원 중 여성 등기임원 비율은 2.9%에서 11.3%로 4배 가량 급증했다.

지난 2020년 개정돼 2022년 8월 시행된 자본시장법은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사 이사회를 특정 성(性)이 독식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기업 내 여성 직원 비중은 6개 평가항목 중 가장 개선이 더딘 부분으로 지목됐다. 조사대상 대기업들의 여성 직원 수는 2019년 34만651명으로 전체 직원(130만571명)의 26.2%였으나,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0년 26.4%, 2021년 25.1%, 2022년 25.5%로 축소됐다. 여성 직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유통·생활용품 업종에서 인력을 줄인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여성 직원 비중은 26.2%로,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했지만,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여성 임원 비중이 확대된 것과 비교하면 여성 직원 고용률은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처럼 여성직원 고용 비중은 정체됐지만 남녀 근속연수 차이와 연봉 격차는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남성 직원의 평균 근속연수는 2018년 11.3년에서 2023년 11.6년으로 길어진 반면, 여성 직원은 8.1년에서 8.7년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남성과 여성 직원의 평균근속연수 격차는 3.2년에서 2.9년으로 줄었다.

또 평균 연봉은 남성 직원이 8360만원에서 1억160만원으로 19.4% 늘었고, 여성 직원은 5290만원에서 6980만원으로 27.1% 상승했다.

서지희 위민인이노베이션 회장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대기업의 여성 임원 증가는 분명히 나타나고 있지만,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여성 임원 후보자를 양성하기 위한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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